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합67274 판결

2024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원고(반소피고)는 원고에서 2020. 4. 27.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반소원고)는 E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개선요구의 경위 등

1)

피고(반소원고)는 2021. 6. 23.부터 2021. 7. 14.까지 원고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한 다음 2022. 1. 5. 원고에게 제재 및 변상 관련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제재사유(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제재사유’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임원을 새로 선출함’을 의미하는 ‘개선(改選)’의 제재조치를 요구(이하 ‘이 사건 개선요구’라고 한다)하였다.

2)

원고(반소피고)는 2022. 1. 17. 피고(반소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22카합10016호로 ‘이 사건 개선요구의 근거가 된 사유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제재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설령 제재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시정지시 및 개선요구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4. 25.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는 2022. 5. 2. 항고하였다가, 2022. 5. 31. 위 항고를 취하하였다.

3)

원고는 2022. 3. 4.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 및 개선요구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른 제재 의결을 위 가처분결정 이후로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2022. 5. 20.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른 제재 의결(안)” 등을 안건으로 2022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른 제재를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

5)

원고는 2022. 6. 9. 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대의원회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개선요구의 제재양정에 따른 ‘개선’의 제재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경고’의 제재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6)

원고는 2022. 6. 21.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른 이행으로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경고’의 제재처분를 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후 원고(반소피고)는 이 사건 개선요구 이전처럼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피고(반소원고) 내부규정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피고(반소원고) 내부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40호증, 을 제3 내지 7, 29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청구 및 반소의 적법에 관한 판단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의 적법에 관한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C중앙회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E조합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D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된다. 따라서 개별 E조합의 임직원이 D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C중앙회의 회장은 개별 E조합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E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개선요구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것으로 이 사건 개선요구의 상대방인 아닌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개선요구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모두 독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와 같은 개별 E조합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다(D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54조). 구 D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의 회장은 원고와 같은 개별 E조합뿐만 아니라 원고(반소피고)와 같은 개별 E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있었다.<1>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D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D법’이라고만 한다)에서는 피고(반소원고)가 개별 E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 개선요구는 피고(반소원고)가 그 지도.감독을 받는 원고에 대하여 한 것이고, 원고(반소피고)를 직접 그 상대방으로 하지 않는다. 2 개별 E조합는 피고 회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 대한 개선의 제재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조치 문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E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참조), 개별 E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개별 E조합의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에서(D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제17조 제3항 참조) 개별 E조합의 이사회가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다만 개별 E조합의 이사회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부칠 것을 의결할 수는 있고(D법 제17조 제3항 제5호 참조), 개별 E조합는 회원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E조합 표준정관 제2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개선요구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위 절차에 맞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안건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부치고, 총회 내지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른 조치로 원고(반소피고)의 해임과 새로운 이사장의 선2 제1항 및 제79조 제3항에 따라 E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제7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1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조합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 2 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E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에게 E조합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회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검사 결과 E조합의 업무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E조합 및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 임을 함으로써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3 D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개별 E조합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임직원에 대한 개선의 제재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러한 직무정지의 효는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E조합가 해당 임직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의 존재로 인해 이 사건 개선요구가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개선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2항에서 본 절차에 따라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경고의 제재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원고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개선요구를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따른 조치로서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경고의 제재조치를 한 이상, 뒤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D법 제79조 제8항의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른 직무정지효는 이미 종료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개선요구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반소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D법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를 해임 또는 D법 제79조 제8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원고(반소피고)가 원고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소송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반소원고)에게 D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개선요구를 하였으니, 이 사건 개선요구의 대상인 원고(반소피고)는 이 사건 개선요구의 원고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가 원고(반소피고)를 해임할 때까지,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D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D법 제74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되므로,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즉,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부작위의무의 종기만을 달리할 뿐,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개선요구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원고의 임원인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의 임원인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제재처분을 직접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D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개선요구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제재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제재사유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개선요구는 피고(반소원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반소원고)의 주장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선요구는 D법에 근거한 감독권의 행사로써 원고의 원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고,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개선요구를 따라야 할 실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개선요구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개선요구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각 제재사유는 모두 그 존재가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제재사유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개선요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개선요구의 형식적 위법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4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개선요구가 D법에 반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D법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의 설립목적은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고(제54조 제1항 참조), 그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개별 E조합에 대한 포괄적 지도.감독권을 갖는다(제79조 제1항 참조). 위와 같은 D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E조합는 그 지역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E조합의 부실화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개별 E조합의 임직원이 D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결과가 E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와 같은 개별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필요성 및 권한이 존재함은 명백하다. 2 그리고 피고(반소원고)가 개별 E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위행위 내지 위법행위를 한 개별 E조합의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개별 E조합에 요구함에 있어 임직원이 행한 비위 내지 위법행위의 내용이나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위의 징계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일응의 기준이나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D법이 E조합의 준법운영과 공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피고(반소원고)의 개별 E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지도.감독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제재요구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쉽게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D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가 개별 E조합에 대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함에 있어 제재의 종류를 정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4 개별 E조합가 피고(반소원고)의 제재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반소원고)로부터 D법 제74조의3 제2항,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반소원고)의 제재요구는 개별 E조합에 대하여 사실상 상당한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반소원고)가 개별 E조합에 대하여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하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개별 E조합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갖는 징계권에 대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별 E조합는 이사회 의결 등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 사건 개선요구와 같은 피고(반소원고)의 제재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송 등을 통해 제재요구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이 사건 본소 중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선요구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제재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재양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제재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실상 피고(반소원고)가 직접 개별 E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 E조합의 징계권이 완전히 형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2) 이 사건 개선요구의 제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제재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반소피고)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었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21. 4. 17. 사망한 이후에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이뤄지면서 원고 내에서 원고(반소피고) 등의 원고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점, 망인이 사망하면서 작성한 유서가 없는 점, 원고(반소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진술한 자들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퇴직한 원고 직원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제재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8, 33, 35 내지 39호증, 을 제1, 2, 6, 12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반소피고)가 망인을 비롯한 원고의 직원들에게 사적인 지시를 하거나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제재사유 “직장 내 괴롭힘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서 약 27년간 근무한 망인이 2021. 4. 17. 사망한 이후인 2021. 6. 23.부터 2021. 7.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일반종합검사를 진행하였다. 위 일반종합검사에서 원고의 전.현직 직원들은 원고(반소피고)가 망인을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에게 ‘가족공동묘지 관련 작업’, ‘공항 등 이동 시 운전수행’ 등을 지시하였고, 강한 압박과 질책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였으며, 원고 회원 등의 경조사에 과도하게 참석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반소피고)는 위 진술이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직원들의 진술이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원고는, 망인이 자발적으로 원고(반소피고)의 가족공동묘지 관련 작업을 하였고, 원고 직원들이 원고(반소피고)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딸이 승려로 있는 사찰의 행사에 참석하여 주차안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10. 28.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전문 판단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고(반소피고)가 망인에 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한 개선지도를 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은 2022. 3. 29.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나)

기타 인정되는 제재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2제재사유 이외의 제재사유에 관하여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뒤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인정되지 않는 제재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시정지시서는 2021. 6. 23.부터 2021. 7. 14.까지의 일반종합검사를 거쳐 작성되었고, 각 제재사유별로 근거규정 및 실태, 부적정사항, 업무관련자, 조치요구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제재사유 중 일부는 원고 차원에서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를 원고(반소피고)에 관한 이 사건 개선요구의 제재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 차원에서 발생한 사유들은 원고(반소피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총 책임자이자 이사장인 원고(반소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발생한 사유들로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제재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9, 27 내지 3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 1, 3 내지 9, 11, 13, 14제재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1제재사유는 “직원 특별승진 부적정”이다. E조합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E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직원,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직원 및 공상으로 인하여 퇴직한 직원,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업무능률 향상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직원, 정년퇴직 예정의 직원은 개별 E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승진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처조카인 G를 ”5급 팀장이 되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할 것이라고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며느리의 제부인 H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6급에서 5급으로 특별승진시켰는데, 이들은 모두 5급 (일반)승진을 위한 승진소요 최소연수인 4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특별승진의 구체적 사유도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제재사유는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3제재사유는 “실무책임자 제도 운영 부적정”이다. E조합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면직, 강임, 감봉처분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망인을 실무책임자에서 개별 E조합의 지점장으로 발령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원고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인사권이 축소되었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80만 원의 실무책임자수당을 수령하다가 60만 원의 지점장수당을 수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 그리고 원고는 망인의 하급자이자 원고(반소피고)의 처조카인 G를 실무책임자로 임명하였는데, E조합 직제운영지침에 의하면, 5급 직원은 실무책임자가 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원고의 4급 직원이자 원고(반소피고) 며느리인 I을 실무책임자로 발령한 이후에 I이 출산휴가에 들어가자 5급 직원인 G를 실무책임자 직무대리로 발령하면서 실무책임자수당까지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3제재사유는 인정된다. 3 이 사건 제4제재사유는 “시간외근무 명령 부적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5. 14. 원고에 대하여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 결과 당사자 합의 없이 연장근로가 실시되었고, 연장근로도 1주간 12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였으며,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개선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2020년 전체 직원 출퇴근 기록시간의 합계는 2,618시간인 반면, 시간외근무 신청시간은 100시간에 불과하고, 원고의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전체 직원 출퇴근 기록시간의 합계는 1,201시간인 반면, 시간외근무 신청시간은 60시간에 불과하다. 원고는 원고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에 관한 명령부나 전산입력을 하지 않아 결재권자인 망인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를 결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4제재사유는 인정된다. 4 이 사건 제5제재사유는 “경제사업시찰 관련 예산 부당집행”이다. E조합 상근인원복무규정 제17조에 의하면, 개별 E조합의 임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에 임하고, 출장임원이 그 출장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반소피고)는 상당한 횟수의 출장에 대하여 경제시찰 출장명세서상 출장명령서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E조합 복무규정 제38조에 의하면, 출장하는 직원은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고, E조합 여비규정에 의하면, 임.직원이 직무수행상 여행을 하는 경우 배우자 등 그 가족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가족에 대한 여비가 지급된다. 그런데 원고(반소피고)는 2018. 2. 1.부터 2018. 2. 2.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개별 E조합를 방문하고, J기관에서 개최되는 대의원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출장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비용으로 원고(반소피고) 배우자의 관련비용까지 지출하였고, 출장 중에는 출장목적과 무관한 성남시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K사에 대한 홍보목적으로 K사 신도인 원고(반소피고) 배우자의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여 그 관련비용을 원고의 예산으로 지출하였고, 당초 원고(반소피고)와 그 배우자는 J기관에서 대의원회를 참석하고 다음날 성남시에서 K사 신도인 원고(반소피고) 배우자의 지인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위 지인과의 일정이 변경되어 곧바로 성남시로 이동하고 다음날 대의원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배우자 동반의 필요성, 성남시 방문의 필요성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5제재사유는 인정된다. 5 이 사건 제6제재사유는 “실비변상비 지급 부적정”이다. E조합 실비변상규정 제4조 제10호에 의하면, 임원이 금융사고예방을 위하여 명절 전후나 비상시에 E조합에 출근할 때 실비변상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전 직원이자 이사 L에게 교육에 따른 실비를 2020년 1회당 150,000원, 2021년 1회당 18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총금액이 11,430,000원에 달한다. 원고는, 과거 감사에서 유사한 사안을 지적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다고 하여 근거없는 실비변상비 지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6제재사유는 인정된다. 6 이 사건 제7제재사유는 “기타 투자자산 취득.처분 부적정”이다. D법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개별 E조합와 이사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개별 E조합를 대표한다. 원고는 2018. 3. 14. 원고 이사장인 원고(반소피고)가 소유한 ‘M 골프회원권N’와 ‘M 골프회원권O’를 매수하였는데,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원고 이사장인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를 대표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소유한 위 골프회원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E조합 자산관리규정 제7, 11, 19조에 따라 원고는 골프회원권과 같은 기타 투자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종류 및 수량, 취득 예정가격, 취득 방법, 취득 사유, 대금 정산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그 취득사항을 자산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사회에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반소피고)가 소유한 위 골프회원권을 매수한 2018. 3. 14.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0. 2. 26.까지 자산관리대장에 위 골프회원권을 등재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위 골프회원권을 위탁매매인 (주)P를 통해 거래하였으므로 이는 개별 E조합와 이사장 사이의 직접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위 골프회원권을 매수한 2018. 3. 14.경에는 Q리조트의 회원들이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와 원고(반소피고) 사이의 직접 계약을 우회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위탁매매인을 통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으로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업무처리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 골프회원권을 매수한 이후에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과실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7제재사유는 인정된다. 7 이 사건 제8제재사유는 “포상비 지급 부적정”이다. E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의하면, 포상은 별표3 지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포상기준, 포상대상, 포상금액, 포상시기 등을 사전에 정하여 개별 E조합 이사회의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9. 1. 30. 정기총회에서 2018년에는 7,000,000원이었던 포상비를 2019년도에는 13,000,000원으로 증액배정하고, 2019. 8. 7.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적폐청산, 원고 경영실적 향상’ 등의 이유로 12,000,000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포상비 지급에 관하여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반소피고)가 자신에 대한 포상에 관한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이사들이 이사장인 원고(반소피고)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포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위 행위의 적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수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제8제재사유는 인정된다. 8 이 사건 제9제재사유는 “도서인쇄비 등 부당사용”이다. E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의하면, 도서인쇄비는 별표3 지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각종 신문 및 잡지 등 구독료, 각종 도서 구입비, 기타 인쇄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E조합 내부통제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는 원고의 예산으로 원고(

의 불송치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위 행위의 적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수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제8제재사유는 인정된다. 8 이 사건 제9제재사유는 “도서인쇄비 등 부당사용”이다. E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의하면, 도서인쇄비는 별표3 지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각종 신문 및 잡지 등 구독료, 각종 도서 구입비, 기타 인쇄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E조합 내부통제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는 원고의 예산으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회장 선거 출마의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뷰 기사가 담긴 월간지와 원고(반소피고)의 자서전을 구입하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9. 8. 29. ‘원고(반소피고)가 2017. 9. 4.경 및 2017. 11. 9.경 피고 회장 선거 출마의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뷰 기사가 담긴 월간지를 전국의 E조합 이사장에게 우편발송하는 등 D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D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갑 제27호증의 3)을 하였으나, 위 처분에서도 원고(반소피고)가 원고의 예산으로 월간지를 구입하고, 우편발송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자서전이 원고와 관련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 홍보차원에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며, 원고(반소피고)가 이후 도서구매비를 환입처리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회복에 해당할 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9제재사유는 인정된다. 9 이 사건 제11제재사유는 “복지사업비 부당사용”, 이 사건 제13제재사유는 “복지사업비 등 목적 외 사용”이다. E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의하면, 복지사업비는 별표3 지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회원을 위한 복지, 지방자치단체 연계 지역희망공헌사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직접 지원을 위한 비용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E조합 내부통제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는 원고의 복지사업비로 원고(반소피고)의 R중앙회, S협의회의 임원회비 내지 상조회비를 납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방검찰청은 2022. 3. 29. ‘원고(반소피고)가 원고 이사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조회를 원고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갑 제28호증의 6)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반소피고)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원고(반소피고)가 개인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조회비를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 원고(반소피고)가 원고 이사장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자금 지출을 승인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반소피고)는 스스로도 자신이 부총재로 있는 사단법인 T, 이사로 있는 U협의회 및 V동문회, 자문위원으로 있는 W대학교 X연구소, 자신의 딸이 승려로 있는 Y사 등에 원고의 복지사업비 등으로 후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반소피고)나 그 딸이 속한 단체 등에 대한 후원으로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고, 원고의 회원복지와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복지사업비 지출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1, 13제재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11 이 사건 제14제재사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적정”이다.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설치.운영 제한을 위반하여 원고의 본점 및 2개의 지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였고, 원고(반소피고)의 사무실 내에 위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촬영하여 송출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4대를 설치하였으며, 원고(반소피고)의 스마트폰에서도 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고 전(前)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원고(반소피고)가 원고 직원들의 근태를 점검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규정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4제재사유는 인정된다.

다)

기타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0, 12제재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10제재사유는 “용역비 부당사용”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시간제업무보조원을 채용하면서 구체적인 직종과 담당업무를 표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담당업무를 알 수 없으며, 위 시간제업무보조원들이 전국 E조합 주소록 취합, 원고(반소피고)의 홍보책자 발송 등 원고 업무 외 원고(반소피고)의 사적 업무를 위하여 채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원고에 채용된 시간제업무보조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실무책임자가 아닌 원고 이사장인 원고(반소피고)의 과실이나 감독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원고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각 부서별 업무보조로 인해 시간제업무보조원의 채용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간제업무보조원들이 원고(반소피고)의 사적 업무를 위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제12제재사유는 “제세공과금 등 부당사용”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반소피고)의 사적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원고의 예산으로 납부하고, 업무시간 외 운행일지 작성 없이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점이다. 원고(반소피고)가 2020. 7. 3.부터 2021. 4. 4. 사이에 업무용 차량을 업무시간 외에 세 차례 운행하고 그중 두 차례에 대하여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반소피고)의 업무특성상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업무용 차량을 운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행일지가 누락된 두 건 중 한 건은 원고 회원의 경조사에 참석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반소피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비록 시점이 상당히 떨어져 있긴 하나, 2009. 8. 31.자 피고(반소원고) 업무질의 답변 중에 “업무용으로 차량운행 중 불법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고지되었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라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문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개선요구의 양정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처분 사안에 관한 법리이나, 피고(반소원고)의 개별 E조합에 대한 제재처분 요구에 관한 사안에 관하여도 하나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D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1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임원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세부기준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제재사유 중 이 사건 제1 내지 9, 11, 13, 14제재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중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이 사건 제2제재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개선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경합하는 다른 제재사유들까지 고려하면, 개선의 제재조치는 위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요구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개선요구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본소 중 원고의 이 사건 개선요구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반소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반소 청구 D법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개별 E조합가 임직원의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개별 E조합는 중앙회로부터 제재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그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개별 E조합가 개선조치 요구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해임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는 D법 제74조의 제2항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원고가 2022. 6. 9. 이 사건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경고의 제재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반소피고)는 원고의 이사장 직무에 복귀하여 현재 직무를 수행중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해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원고(반소피고)는 원고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비적 반소 청구 예비적으로 개별 E조합가 중앙회로부터의 제재조치 요구를 그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면, D법 제79조 제8항에 따라 개별 E조합는 피고 회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제재사유 및 D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경고의 제재처분은 적정한 제재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D법 제79조 제8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 즉, 적정한 제재처분을 할 때까지 원고(반소피고)는 원고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장 요지 D법 제74조의3 제2항, 제79조 제8항 등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회장은 개별 E조합에 특정 제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개별 E조합가 피고(반소원고) 회장이 요구한 특정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이 사건 개선요구를 받은 이후에 원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경고의 제재처분을 하였고, 이는 D법 제79조 제8항이 규정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D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E조합는 그 지역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E조합의 부실화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개별 E조합의 임직원이 D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결과가 E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와 같은 개별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필요성 및 권한이 존재함이 명백하고, 그 지도.감독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위행위 내지 위법행위를 한 개별 E조합의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개별 E조합에 요구함에 있어 임직원이 행한 비위 내지 위법행위의 내용이나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위의 징계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일응의 기준이나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D법 제79조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개별 E조합에 대하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권한’뿐만 아니라 ‘개별 E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었다가 이후 개정을 통하여 개별 E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을 삭제한 점, D법 제79조 제8항이 피고가 개별 E조합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D법 제79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의3 제1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은 E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E조합가 피고(반소원고)의 제재조치 요구와 동일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E조합의 제재 처분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로서는 D법 제74조의3 제2항, 제4항, D법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제재조치에 의하여 개별 E조합를 제재함으로써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고(반소원고)의 개별 E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별 E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여부 및 양정의 결정은 개별 E조합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와 같은 개별 E조합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특정하여 제재조치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개별 E조합가 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개별 E조합는 피고(반소원고) 회장으로부터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개선의 제재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피고(반소원고)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D법 제79조 제7항, 제8항 참조). 그리고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와 같은 개별 E조합에 대하여 개별 E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특정하여 제재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개별 E조합가 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E조합는 피고(반소원고)의 검사.조사결과에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E조합의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 5.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원고(반소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선요구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22. 5. 20. 원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개선요구에 관하여 원고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의결한 사실, 원고는 2022. 6. 9.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대의원회 의장은 ‘피고(반소원고)에서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제재양정을 개선으로 정하여 제재 의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대의원들이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제재양정을 경고로 의견제시하므로 이에 대한 거수의결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고, 대의원들이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개선요구를 받고 2개월이 초과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개선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경고의 제재처분을 한 이상, 원고는 D법 제79조 제8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이미 하였고, 따라서 피고(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부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개선요구의 징계양정이 적정하였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피고(반소원고)는 원고가 행한 필요한 조치가 이 사건 개선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D법 제74조의3 제2항, 제4항, D법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개선요구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본소 중 원고의 이 사건 개선요구 무효확인 청구, 이 사건 반소인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강대현 백승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