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합71310 판결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57,033,525원, 원고 B에게 54,705,369원,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A에게 52,033,525원, 원고 B에게 49,705,3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5.부터 2025. 2. 12.까지 연 5%, 202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의 승계참가인에게 2,328,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2.부터 2025. 2. 12.까지 연 5%, 202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과 원고 B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2)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3) 원고 B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B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2)

피고 C은 2016년경 F해변 인근 강원 양양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수상레저기구인 서프보드를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해 구 수상레저안전법(2022. 6. 10. 법률 제18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 C은 이후 사업등록을 몇 차례 갱신하다가 2021년 7월경 다시 사업기간을 2021. 8. 7.부터 2022. 8. 6.까지로 하고, 1 수상레저기구를 서프보드 19대, 2 종사자 및 안전요원을 피고 C, 3 탑승료 및 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1일 35,000원, 4 영업시간을 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으로 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을 하였다(갑3, 을가1).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사단법인 I와 피보험자를 ‘피고 C’, 보험기간을 ‘2021. 8. 6. 16:00부터 2022. 8. 6. 16:00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G에서 서프보드 1인승 19대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 포함)"을 1인당 1억 5,000만 원의 보상한도액에서 보상하는 수상레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4, 5, 을다2, 3).

나.

망인의 서프보드 대여와 사고의 발생 등(갑6)

1)

망인은 2022. 6. 4. 12:00경 누나 등 가족과 함께 양양군 소재 민박으로 가족여행을 왔다가 23:00경 피고 C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위 H 서핑점(이하 ‘피고서핑점’이라 한다)에 들어와 피고 C의 직원인 J에게 서핑을 하고 싶다면서 강습을 요청하였고, J은 다음 날 10:00, 12:00, 15:00에 강습이 예정되어 있으니 편한 시간에 오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2)

망인은 2022. 6. 5. 09:15경 피고서핑점에 들어와 10:10경 J에게 서프보드 강습 및 대여료 80,000원을 지급하고, 슈트와 서프보드 등을 대여받아 K 등 다른 강습생 3명과 함께 10:25경부터 11:50경까지 F해변에서 J으로부터 서핑강습을 받았다.

3)

강습 종료 후 강습생 중 2명은 J에게 서프보드 등 장비를 반납하였으나, 망인과 K은 오후에 자유서핑을 하겠다며 장비를 반납하지 않았다(실제 K은 자유서핑을 하지 않았고, 장비는 같은 날 16:00경 반납되었다).

4)

망인은 점심 식사 이후 13:56경 다시 혼자 피고서핑점에 들어왔다가 14:17경 혼자 서프보드를 가지고 F해변 쪽으로 이동하여 바다에 들어가 서핑을 하였는데 14:48경(신고시간) F해변 해안선에서 약 50m 떨어진 해상에서 의식 없이 발견, 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발견 당시 망인에게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주는 안전장비인 보드리쉬(board leash)는 체결이 해제되어 있었다.

다.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2022. 6. 5. 15:47경 119구급차를 통해 L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위 병원 응급실기록에는 사고신고 후 "15:00경 해경이 망인을 바다에서 구조하였고, 15:25경 119 구급대원 접선 후 심폐소생술(CPCR)을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망인은 L병원 응급실에서 약 15분간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치료받았으나 2022. 6. 6. 00:58경 사망하였다(갑17, 2~5면).

2)

한편 L병원에서 망인을 이송받은 당일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영상 소견은 "양쪽 폐에 광범위한 경화(consolidation) → 폐부종 → 폐렴 또는 혼합"과 "위장 팽창"이었다(갑17, 50면). L병원에서 2022. 6. 4. 발급한 진단서상 망인의 최종진단 주상병은 "익사"이고(갑9), L병원의 진료기록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그 원인이 "익수(drowning)"로 기재되어 있다(갑17, 4면).

3)

이후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뚜렷한 질병이나 손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약독물 검사 및 에틸알코올 검사 결과 직접적인 사인과 연관된 소견을 볼 수 없어서 사인은 불명이나, 망인은 바다에 서핑하러 간 후 발견되었고, 익사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은 병원치료로 인하여 확인이 제한되며, 그 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 외상 및 중독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망인의 사인을 "불명이나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판단하였다(갑18).

라.

이 사건 사고 무렵 기상상태 등 이 사건 사고 무렵 F해변 부근의 기상상태 등은 다음과 같았다.

1)

기상청에서 1 2022. 6. 4. 10:00경 ‘동해중부바깥먼바다, 동해중부안쪽먼바다에 관하여 2022. 6. 5. 12:00부터 18:00까지’, ‘동해중부앞바다에 관하여 2022. 6. 5. 18:00부터 24:00까지’를 각 예정시각으로 하여 "풍랑예비특보"를 발표하였고, 2 이후 2022. 6. 5. 18:00경 ‘동해중부앞바다에 발효시각을 같은 날 21:00’로 하여 "풍랑주의보"를 발효하였다(을가2).

2)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해양경찰서에서는 인근의 다른 서핑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2022. 6. 5. 14:47경 F해변 내에 다수의 서핑객과 행락객이 있었고, 너울을 동반한 약 1.5m 내외의 파도가 일었던 것을 확인하였다(갑6, 3면).

마.

원고승계참가인의 유족연금 지급 원고 B는 2024. 2. 2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 B에게, 2024년 3월경 망인의 사망에 따른 2022년 7월부터 위 무렵까지의 유족연금으로 8,039,700원을 지급한 이래로 매월 400,121원씩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2024년 12월경까지 총합계 11,640,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7, 18호증, 갑나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1 피고 C은 수상레저사업자로서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 피고 C은 망인과 서프보드 강습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신의칙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C은 망인이 서핑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너울성 파도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으로 하여금 2인 1조로 서핑을 하게 하게 하거나, 프리서핑을 하는 망인을 지켜보며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장치인 보드리쉬가 단단히 체결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 C의 과실로 망인이 프리서핑을 하다가 익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피고 C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망인이 위와 같은 피고 C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B에게 유족연금으로 11,640,7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위 연금액 상당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이 사건 관련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및 그 시행령(2022. 7. 14. 대통령령 제3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시행규칙(2022. 8. 10. 해양수산부령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의무위반 주장 부분

1)

피고 C이 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수상레저사업자인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항은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호에서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1호), 2 영업구역의 기상·수상상태의 확인(2호), 3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3호),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4호), 5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5호), 6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배치(6호)"를 정하고 있다(이하 ‘○호 조치’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 C이 위 각 조치를 할 의무를 모두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위 각 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호 조치의무 관련 : 피고 C은 2016년경 수상레저사업등록 후 1년 단위로 이를 갱신하였고, 그때마다 속초해양경찰서 공무원들이 서프보드, 보드리쉬 파손 여부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년여 전인 2021. 7. 26.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등록 갱신을 하면서 서프보드, 보드리쉬 파손 여부 등의 안전점검을 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후 이 사건 사고 시까지 망인이 사용한 서프보드나 보드리쉬가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2호 조치의무 관련 : 피고 C과 M은 해양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이 사건 사고 당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F해변의 파도 높이를 확인한 내용을 진술하였다(이하 피고 C, M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해양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진술이다). 그 확인한 내용이나 그를 통해 수상의 상태 등을 올바르게 평가했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피고 C과 M이 기상·수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법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3호 조치의무 관련 : 이는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등을 하라는 것으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 구호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규정이 수상레저사업자는 언제든지 구호조치를 해야 하므로 사고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항상 알아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2:00가 넘어 피고서핑점에 와서 13:30경 잠시 망인을 본 후 외부에 나가 있었다는 것이고, J은 14:00경 이후 숙소로 이동하여 쉬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전화로 들었다는 것이다. 달리 피고 C이나 J이 망인의 사고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해양경찰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것도 확인되므로(해양경찰서에서 망인을 구조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신고자로부터 진술서도 받았다) 통보의무도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 등이 망인이 서핑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아서 사고 여부를 알지 못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별론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구호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법상 요구되는 구호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4호 조치의무 관련 : J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서핑강습을 하면서 안전교육을 하였고, 그와 함께 안전장비인 보드리쉬 체결에 관해서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이론 강습뿐 아니라 실제 바다에 입수하여 교육도 하였는데 가장 기본인 보드리쉬 체결에 관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J은 "강사가 본인 서프보드에 체결하는 모습을 시범 보이고 강습생들이 따라서 체결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4호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그 방법과 시기,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서프보드 대여사업에서 이용자가 서핑할 때마다 사업자나 그 종사자가 보드리쉬를 체결해주고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C이나 J이 오후에 망인에게 다시 보드리쉬 체결 여부 확인과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적절했는지는 별론으로 오전의 강습과 교육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5, 6호 조치 관련 : 먼저 서프보드는 래프팅기구가 아니므로 래프팅가이드의 배치나 탑승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다음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비상구조선의 배치의 경우,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등에 따라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 제4항), 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별표 10, 별표 9의2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를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이용자가 직접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가져가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인명구조요원과 비상구조선 등을 갖출 필요 없이 ‘사업장’과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만 갖추면 된다. 피고 C이 이 사건 서핑점에서 등록한 수상레저산업은 위 서프보드를 빌려주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 C에게 인명구조요원 및 비상구조선을 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안전배려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계약상·신의칙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위반 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국립해양조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초보자인 망인과 서프보드 강습 및 대여계약을 체결한 수상레저사업자로서 망인이 서핑강습 직후 자유서핑을 하면서 안전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❶ 구 수상레저사업법은 서프보드를 빌려주는 사업이라고 하여 특별히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그러한 사업자와 종사자에게도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수상레저활동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참작하여 수상레저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서 수상레저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해야 한다. ❷ 서핑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인 서프보드를 통하여 파도의 물리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즐기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경험과 지식이 없는 초보자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J도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다 보니 위험성이 높아 강습을 진행한 후 서프보드 등 장비를 빌려준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그렇게 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서핑점뿐 아니라 다른 서핑점들의 사업자나 종사자들도 서핑을 처음 하는 초보자에게 아무런 강습 없이 서프보드를 대여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❸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망인과 80,000원에 서프보드 강습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하루 동안 서프보드와 보드리쉬를 대여하는 비용 35,000원에다가 슈트 대여비 15,000원, 강습비 30,000원을 포함하여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 C이 등록 당시 신고한 영업시간은 일몰 후 30분까지이고, 피고 C은 대여시간을 "서핑점 오픈 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설명해 준다는 것이므로, 피고 C과 망인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강습과 무관하게 오후 7시까지 미친다. 한편 망인은 서핑을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초보자였고 J과 피고 C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강습과 함께 서프보드를 대여하였다. J은 자유서핑에 관해 "파도가 낮을 경우 강습생이 원하는 데로 가능하고 파도가 높다고 하면 제한시킨다. 그 결정은 강습생을 강습한 강사가 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C도 "자유서핑은 본인이 원하면 하고 강사 판단하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하지 않는다. 만일 강사 없이 자유서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강습만 진행하고 장비 반납을 요구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서핑점들 사업자나 강사들도 마찬가지 취지로 초보자인 강습생들의 자유서핑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강사가 위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장비반납시까지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서핑을 처음 해보는 망인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서프보드 강습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서프보드를 대여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인 피고 C으로서는 강습시간뿐 아니라 강습 이후 자유서핑을 할 때에도 망인이 대여받은 서프보드를 이용하여 서핑을 하면서 안전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의 기상 및 수상상태, 인근 서핑점 사업자나 종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은 혼자 자유서핑을 하러 가는 망인에 대해 해변에서 지켜보며 안전관리를 하거나 적어도 자유서핑을 하기 전 안전구역을 알려주고 안전수칙을 설명·환기하며 보드리쉬 체결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❶ 이 사건 사고 당일 F해변 앞바다를 포함하여 예정시각을 18:00경부터로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었고, 실제 18:00경에는 풍랑특보는 아니더라도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것에 비추어, 망인이 자유서핑을 할 무렵 오전보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파향, 유의파고, 파주기 등에 기상특보를 추가 고려하여 서핑지수를 산출하는데, ‘풍랑, 폭풍해일, 태풍, 호우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에는 산출하는 점수와 관계없이 "매우 나쁨"으로 조정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기상발표는 서핑하기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중요한 자료이다. ❷ 이 사건 사고 당일 F해변 해상의 수상상태에 관하여, 1 해양경찰서에서는 사고 시점 CCTV 확인을 통해 너울(바다의 크고 사나운 물결)을 동반한 약 1.5m 파도라고 판단하였고, 2 F해변 앞 다른 서핑점 강사인 N은 "파도가 아주 높았고, 약 1.3~1.5m 정도로 중급자 이상급은 서핑하기 좋았으나 초보자가 자유서핑을 하기는 힘든 날이었다"고, 다른 강사인 O은 "조류와 파도가 세서 본인 서핑점은 초보자들에게 장비대여 및 자유서핑을 진행하지 않았다. 오전 강습을 하면서 강습 중 오후 자유서핑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습생들에게 설명했다.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3 J도 "휴대전화 앱의 파도 차트상 높이가 1.4m였고, 너울이 포함된 파도였다"고 진술하였다. ❸ 또한 F해변 인근의 다른 해변의 경우에도 인근 P해변에서 서프보드 대여와 강습을 하는 강사 경력 6년 정도인 Q은 "P해변의 파도가 높고 그렇게 좋은 파도는 아니었다. 기상청에서 발신한 파도를 보면 강원 북부에 유의파도가 1.9m 정도로 확인된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R 해수욕장에서 서프보드 대여와 강습을 하는 강사자격증이 있는 S은 "파도가 높아서 모든 강습을 취소했다. 너울 동반해서 1.5~2m 정도의 파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에 F해변 해상의 수상상태는 서핑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더라도 풍랑으로 인해 크고 사나운 물결이 이는 약 1.4m 정도의 파도가 있어서 초보자가 혼자 자유서핑을 하기는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망인과 같이 강습을 받은 다른 강습생도 "오후에는 날씨가 춥고 파도가 높아서 서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

(2)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혼자 자유서핑을 하러 갔다. 망인과 동행한 지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전에 함께 강습받은 다른 강습생들도 오후에는 모두 자유서핑을 하지 않았다(K은 오전 강습 후 장비를 반납하지는 않았지만 자유서핑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서핑을 할 때 장비의 착용 등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나 바다의 구역별 상태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실제 사고 시에도 해변에서 비명을 듣고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확인하여 119 신고가 이루어졌고(갑19, 20, 신고자들의 진술), 신고를 받고 해양경찰서에서 출동하여 망인을 구조한 것으로 보여서 주변에서 도움을 준 다른 서퍼 등도 없었다.

(3)

1 Q은 "서핑강습을 해 보고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는 가정하에 정해진 구역에서 자유서핑을 안내한다. 강사가 안전관리의 자신이 없으면 자유서핑을 진행하지 않는다. 안전하게 마치고 장비를 반납할 때까지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2 S은 "처음 서핑을 배우는 강습생은 가르쳐 주는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 강사가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고 호루라기를 가지고 나가 해변에서 안전관리를 하면서 자유서핑을 하는 초보자들 주위에 있거나 자유서핑을 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3 N, O은 "1.3~1.5m의 파도에서 자유서핑을 하는 것은 안전관리자가 없으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자유서핑을 하면 저희 서핑점은 직원이나 강사가 직접 해변에 나가서 계속 안전관리 등 확인을 한다. 강사의 역할은 장비 반납시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초보자는 무조건 강사가 보면서 안전관리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피고 U 및 그 직원 J은 자유서핑을 하러 가는 망인에 대해 아무런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망인에게 다시 충분한 안전교육 등을 하지도 않았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J은 오전 강습 후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사고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해변은 물론 피고서핑점에도 없었고, 피고 C 또한 오후에 출근하여 피고서핑점에 들어온 망인을 만난 다음 다시 외부로 나갔다는 것이어서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서핑점에서 옷이나 음식을 파는 다른 직원은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 C의 진술에 의해도 "(그) 직원이 밖에서 흡연하다가 변사자(망인)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한 사람을 확인하여 연락을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전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었다. 이처럼 피고 C은 해변에서 단순히 지켜보는 정도의 안전관리도 하지 않은 데다가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피고서핑점에 있지도 않았다.

(2)

만일 해변에서 안전관리를 할 여건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오후에 피고서핑 점에 들어왔다가 자유서핑을 하러 가는 망인에게 다시 충분한 안전교육이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J은 "오전에 안전교육을 다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강습이 끝난 후 망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오후에 자유서핑을 하러 가는 망인에게 아무런 추가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C은 오후에 출근하여 피고 서핑점에 들어온 망인을 만났고, 망인이 자유서핑을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마찬가지로 망인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3)

한편 J은 오전 강습시 오후에 자유서핑을 하겠다는 망인에게, "이안류가 심한 구간, 서핑객이 없는 해상, 서핑하는 사람들의 라인업 위치를 넘는 해상에서는 서핑하지 말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2020. 6. 21.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강습 이후 자유서핑을 할 수 있으므로 식사 후 개인적으로 서핑을 하고 싶으신 분은 해가 지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파도가 있는 날이니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타야 한다고 전달한 뒤 헤어졌다"고 되어있어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진술은 오전 강습을 할 때 그렇게 제재나 교육을 했을 뿐으로 보인다[오전에 같이 강습을 받은 T은 "오전 강습은 기본적인 서핑 룰, 이안류 등 파도설명을 하면서 위험성과 안전교육 등을 알려줬다. 오후 자유서핑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파도가 높고 위험해서 할 거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라고 들었다"고 하면서, 오전 강습 당시 "파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망인이 이안류 때문에 먼바다로 나갔지만, 강사의 지도하에 잘 빠져 나왔고, 망인이 먼바다로 나가려는 것을 강사가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 초보자가 프리서핑을 하면서 이안류가 심한 구간이 어디인지 알고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2 초보자는 다른 서핑객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멀리 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3 망인은 오전에도 먼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그를 고려하여 설명이나 교육이 강조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4 초보자가 혼자 큰 파도에 부딪히거나 휘말리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교육만으로 오후의 수상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자유서핑을 하기 전에 해변에서 직접 안전구역을 설정해주고 오전과 다른 오후의 수상상태로 인한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경고하면서 안전수칙을 환기하는 등의 추가교육이나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4)

J의 위 진술서상의 진술을 비롯한 전체 진술 내용을 보면, 그냥 원하면 자유서핑을 하라는 정도로 판단하였을 뿐 다른 서핑점의 강사들처럼 오후의 수상상태가 초보자가 혼자 서핑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특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J이 "파도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망인의 몸 상태와 파도의 컨디션(파도가 일정하게 예쁘게 깨진다)을 보고 자유서핑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보아도 그러하다. 피고 C 또한 "본인이 확인하는 앱에 파도 높이가 1m 전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풍랑주의보 기준으로 발효예정이라든지 발효가 되었을 시는 장비 대여를 안 해준다. 저 같은 경우 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 18:00경 이후만 위험하다는 것같이 진술하는 등 기상 및 수상상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거나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너울이 이는 파도가 J 진술처럼 컨디션이 좋았다고 보기 어렵다. 파도가 약 1m였다는 피고 V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된 사실과 다르고 오전에 강습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높이만 확인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또한 18:00경을 예정시각으로 ‘풍랑예비특보’까지 발표되어 있었다면 그 시각이 되기 전이라도 풍랑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므로 실제 풍랑예비특보를 확인하였다면 초보자 자유서핑의 위험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서프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보드리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항 4호는 수상레저사업자나 종사자가 해야 할 조치 중 하나로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이나 J으로서는 망인이 제대로 보드리쉬를 체결하는지를 직접 체결해주는 것에 준하여 주의하여 교육해야 한다. J은 "보드리쉬는 보드와 사람을 연결해 주는 안전벨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특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서핑을 할 경우 보드리쉬는 그 사람의 생명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발목과 서프보드에 연결된 보드리쉬의 체결이 해제되어 있었고, 이에 관해 J은 "보드리쉬를 정확히 체결하였다면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풀리는 경우는 아마도 정확히 3단을 체결하지 않고 1단을 건너뛴 상태에서 2단과 3단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교육을 하다 보면 4명 중 1명은 보통 그렇게 잘못 체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1단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 들어간 상태에서 보드와 몸이 멀어진다면 바로 풀리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서핑점 강사들 등도 마찬가지로 잘못 체결하지 않는 이상 보드리쉬가 풀리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또한 J은 "망인은 식사 후 자유서핑 전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해보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 체결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오전 강습에 배웠던 것만으로는 보드리쉬 체결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자유서핑을 하면서 이를 잘못 체결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 C이나 J은 초보자인 망인이 오후에 자유서핑을 하기 전에 보드리쉬를 잘 체결했는지 확인하거나 적어도 그 체결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 점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야 한다. 오전의 강습 시에도 J이 본인 서프보드에 체결하는 모습을 시범 보이고, 강습생들이 따라서 체결한 후 J이 한 명씩 정확히 체결되었는지 확인과정을 거쳤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체결 후 풀고 다시 체결하는 연습을 반복한 것은 아니다.

2)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의 안전배려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가)

망인은 자유서핑을 하러 갔다가 의식이 없는 채로 해상에서 발견되었고, 인정사실에서 본 것 같은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 소견에다가 L병원의 사망 원인에 관한 판단, 부검결과상 다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 외상, 중독 등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유서핑을 하던 중 익수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 C은 2016년경부터 피고서핑점을 운영하여 왔고, 그 직원인 J은 7년의 서핑경력을 가진 서핑강사이므로, 피고 C이 직접 망인의 안전관리를 하거나 J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였다면, 망인이 자유서핑을 하다가 물에 빠지더라도 망인을 구조

피고 C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가)

망인은 자유서핑을 하러 갔다가 의식이 없는 채로 해상에서 발견되었고, 인정사실에서 본 것 같은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 소견에다가 L병원의 사망 원인에 관한 판단, 부검결과상 다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 외상, 중독 등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유서핑을 하던 중 익수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 C은 2016년경부터 피고서핑점을 운영하여 왔고, 그 직원인 J은 7년의 서핑경력을 가진 서핑강사이므로, 피고 C이 직접 망인의 안전관리를 하거나 J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였다면, 망인이 자유서핑을 하다가 물에 빠지더라도 망인을 구조하였을 수 있고, 설령 망인에 대한 구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신고 등을 통해 망인을 구호할 수 있었다. 또한 망인에게 보드리쉬가 풀리지 않았다면 익수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 있고, 안전영역 등을 설정해주고 위험성을 강조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애초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 C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 경위 및 사고 발생 후의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 1 망인은 성인으로 스스로 자기신체에 대한 안전과 위험성 등을 판단할 수 있었고, 파도를 이용하여 높낮이를 즐기는 서핑의 속성상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유서핑을 선택하였다(반면 다른 강습생들은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자유서핑을 하지 않았다). 2 망인에게도 당시의 기상이나 수상상태 등 위험요인을 살피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점심 식사 당시 가족들이 날씨가 안 좋은데 오후 서핑이 괜찮겠는지 물었음에도 망인이 "파도가 있어야 재미있다"고 답했다는 조사 내용도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전 강습시 먼바다로 나가려고 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망인은 위험하더라도 스릴을 즐기는 성향으로 보여서 스스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했다고도 보인다. 4 망인을 발견 후 물에서 구조하고 이후 W병원으로 가기까지 경과가 불분명하고, L병원 기록에는 "15:00 해경이 바다에서 건짐. CPR.???, 15:25 119접선 후 CPCR 시작"이라고 기재되어서 구호 후 조치가 적절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X생(사고 당시 39세 3개월 11일) 나) 기대여명 : 2064. 4. 11. 다) 가동연한 : 만 65세(2048. 2. 24.까지) 라) 사망일시 : 2022. 6. 6. 마)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적용소득 (1) 원고들은, 망인이 2021년 5월경까지 주식회사 Y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2020년 기준 월평균 7,042,014원, 2021년 기준 월평균 9,170,302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직원의 월 임금 총액은 6,312,000원이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만 60세까지는 월 6,312,000원의 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임금 총액 6,312,000원은 202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었을 경우의 임금을 의미한다. 그런데 망인은 1년 이상 무직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향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월 근로일수 20일)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계산 : 439,097,252원 <3>

다)

유족급여의 공제

(1)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상속 후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고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공제 후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 B가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 B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합계 11,640,780원을 공제하면, 원고들의 각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상속액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 : 219,548,626원(= 439,097,252원 × 1/2) ○ 원고 B : 207,907,846원(= 439,097,252원 × 1/2 - 11,640,780원) 3) 기왕치료비 : 1,238,000원(갑10) 4) 장례비 : 5,000,000원 원고들은 장례비로 11,502,400원을 지출하였다며 이를 전부 손해로 주장하나, 통상의 장례비 소요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례비 손해는 5,000,000원만 인정한다.

5)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하여 이를 반영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 상속액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 : 44,533,525원[= (일실수입 상당 손해 상속액 219,548,626원 × 20%) + {(기왕치료비 1,238,000원 + 장례비 5,000,000원) × 20% × 1/2}] ○ 원고 B : 42,205,369원[= (일실수입 상당 손해 상속액 207,907,846원 × 20%) + {(기왕치료비 1,238,000원 + 장례비 5,000,000원) × 20% × 1/2}] 6) 위자료 및 상속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과 피고 C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로 15,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인정하고,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 중 각 7,500,000원(= 15,000,000원 × 1/2)을 각 상속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57,033,525원(= 재산상 손해 상속액 44,533,525원 + 위자료 상속액 7,5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54,705,369원(= 재산상 손해 상속액 42,205,369원 + 위자료 상속액 7,5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6. 5.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2.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5,000만 원의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인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원고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 D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피고 C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와 무관하게 망인이 단독으로 서프보드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고 D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인 피고 C이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탑승자 등)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보통약관 2. 제3조 제3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이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인 F해변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서프보드를 이용자(탑승자)인 망인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 보통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험금지급의무의 범위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들의 위자료를 제외하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액은 다음과 같고, 그 합계는 이 사건 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원고 A : 52,033,525원(= 57,033,525원 - 5,000,000원) 2) 원고 B : 49,705,369원(= 54,705,369원 - 5,000,000원) 다. 소결론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등 참조),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2,033,525원, 원고 B에게 49,705,3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2022. 6. 5.부터<4> 피고 D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2.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사망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24년 12월경까지 원고 B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연금으로 합계 11,640,78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가해자인 피고 C의 책임이 제한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 B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의 액수에 피고 C의 책임비율을 곱한 2,328,156원(= 11,640,780원 × 20%)에 대하여 원고 B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328,1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이자 원고승계참가인이 유족연금을 지급한 일자 이후로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25.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2.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연(재판장) 김현 정지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