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가합76285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24. 5. 27.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C를 대표이사로, D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22. 3. 11. 의류, 잡화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설립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였다. 원고는 피고 설립 무렵 피고 발행주식 2,000주 전부를 E, F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23. 2.경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C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와 사이에, 나머지 1,000주에 관하여 C에게 그 주주명부상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 체결 무렵 C와 사이에 피고의 운영에 관한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C는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 및 주주간 계약에 따라 피고 발행주식 2,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단독 주주가 되었고, 2023. 3. 8.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의 신주발행 등

1)

C는 2023. 3. 16. 피고의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C 앞으로 보통주식 1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신규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23. 4. 1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C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원고와 C는 2023. 4.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생략>

라.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C는 2023. 6. 20. 단독으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23. 6. 20.자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한 후,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퇴임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주식 관련 소송 제기

1)

원고는 2023.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에 따라 C에게 피고 발행주식 총수 중 1,000주를 명의신탁하였는바, 피고가 2023. 3. 16. 유상증자로 발행한 100,000주(이하 '신주 100,000주'라 한다) 중 50%에 해당하는 50,000주(이하 '신주 50,000주'라 한다)는 위 명의신탁 주식 1,000주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총수 102,000주 중 절반인 5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그런데 C는 단독으로 2023. 6. 20.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계약 제11조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원인으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23가합80393), 위 법원은 2024. 5. 23. 아래 2)항 기재 관련 주주확인 소송의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명의개서 소송'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2024. 6. 4.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8. 28. '원고와 C 사이에 신주 50,000주에 관하여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명품 출자의무 불이행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위 의무를 일부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이 바로 C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679). 이에 피고가 2025. 9. 17.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대법원 2025다217422).

2)

원고는 202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C에 대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주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2023가단5381162), 위 소장 부본은 2023. 10. 22. C에게 도달하였다. 위 법원은 2024. 8.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주주확인 소송'이라 한다).

이에 위 소송의 피고인 C가 2024. 8. 13.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9. 17.'기 명의신탁 주식 1,000주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피고 명의로 인수된 신주 50,000주에 관하여도, 원 · 피고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이 추가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신주 50,000주 역시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40395). 이에 C가 2025. 10. 10.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다218583).

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피고는 2024. 5. 27. '주주전원의 동의 및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및 동의로써 C를 대표이사로, D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결의에는 C가 102,000주(100%)의 주주로 기재된 피고의 2024. 5. 27.자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38,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2,000주 중 1,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는 2023. 3. 16. 무렵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10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신주 100,000주 중 50%는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의 소유가 되었고 원고와 C 사이의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C에게 명의신탁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관련 주주지위확인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소장 부본이 C에게 도달한 2023. 10. 22.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한편 원고는 관련 명의개서 소송의 제기 등을 통해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그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나,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면,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흠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등 참조).

2)

주주권 귀속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관련 주주확인 소송의 소장 부본이 C에게 도달한 2023. 10. 22. 원고에게 적법하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C는 피고를 통하여 명품 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초 피고 발행주식 총수 2,000주를 전부를 소유하다가 C와 동업하기로 한 후 주식의 절반을 C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C의 지분 비율을 50:50으로 정한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 제2조에서 명의신탁 된 주식에 관한 신주인수권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역시 원고와 C가 피고에 대하여 각 50%의 지분을 보유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한 경영, 인사권, 회계감사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하되, C는 피고에 대하여 자본금 5억 원의 출자를 포함한 재무적 지원을, 원고는 브랜드 유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업 지원과 함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명품 재고를 피고에게 승계하여 주는 것을 각자의 역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신주 100,000주가 전부 C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경우, 동업 시작 단계부터 원고의 지분 비율이 50%(= 1,000주/2,000주)에서 약1%(= 1,000주/102,000주)로 희석되게 된다. 이는 앞서 본 원고와 C 사이의 동업 경위나 역할 분담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C는 2023. 3. 16. 피고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것처럼주주간 계약 제1조에 따른 자본금 출자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C는 위 5억 원을 입금하기 전에 원고에게 미리 통지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신주 10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신주발행 전후로 C가 원고에 대하여 위 100,000주에 관하여 단독 주주로서 지위를 주장하였거나, 원고가 위 신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주발행 경위에 비추어보면 신주 100,000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 및 주주간 계약 등에 따라 각 50%의 지분을 원고와 C가 나누어 소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④

신주 100,000주가 발행된 이후인 2023. 4. 24.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에도, 원고와 C가 각 피고의 지분 50%를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나 C가 단독 대표행위를 할 경우 각자 보유한 지분 50%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의 명의개서 부당거절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23.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복귀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원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응하지 않아 부당히 이를 거절하였고, 명의개서절차를 명하는 관련 명의개서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4일 만인 2024. 5. 27.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결의를 함으로써 주주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가 2023. 10. 22. 관련 주주지위 확인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송달 무렵 C는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였으므로 피고 역시 이로써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2023. 8. 16.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그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관련 명의개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가 원고에게 복귀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주권 귀속을 다투었다.

③

원고는 2023. 10. 4. 피고의 대표자인 C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이메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④

나아가 관련 명의개서 소송의 1심 법원이 2024. 5. 2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4일 후인 2023. 5. 27.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주주명부상 주주는 C(100%)임을 전제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C의 동의로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하였다.

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8. 16. '원고가 2023. 8. 16. 관련 명의개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 5. 23. 위 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다투고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2023년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명의개서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주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갑 제13호증, 2024카합20872)을 하였고, 피고가 위 결정문을 송달 받은 뒤인 2024. 10. 2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원고가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4)

이 사건 결의의 하자 여부

위와 같이 피고가 2023. 10.경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으므로그 무렵부터 피고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2024. 5. 27.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은 위 인정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그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출자의무의 일부인 '명품재고 승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신주 50,000주에 관한 그 양도 내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위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신주 100,000주가 C가 주금을 납부하고 인수한 것이어서 C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그중 절반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경우 원고의 주주간 계약 불이행은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 계약 제11조 제3항<1>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원고가 C에게 위 주식 중 5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명품재고 승계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29 내지 31,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원고가 명품재고 승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2023. 5. 22.경 제공한 엑셀 파일을 검증한 결과 원고가 제공한 명품 재고의 가액은 최대 284,973,331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산출근거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의 공식적인 전산재고 데이터는 2023. 9. 7. 피고의 요청으로 삭제되었으므로(갑 제30호증, 피고는 2023. 9. 7. 위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I에 직접 위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재고 가액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명품 재고의 상당 부분이 제3자(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어 적법한 출자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재고 목록에 제3자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재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제공되고 판매되었다면 원고의 출자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진위는 피고가 실제로 해당 재고들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데, 피고는 이와 관련된 거래내역이 기록된 전산 재고 데이터를 스스로 삭제하여 그 검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핵심적인 자료를 스스로 인멸한 이상,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가 감수해야 한다.

③

C는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의 검사는 2025. 7. 9.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73077호). 위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승계 받은 명품을 실제로 백화점 등에 판매하여 수령한 대금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L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G'와 사이에 2023. 6.16. 단독대표행위로 브랜드 유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약서에 '원고가 피고의 지배권을 상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C의 동의 없이 2023. 5. M이라는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결정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위 확인서에서 정한 바<2>

에 따라 원고가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사항들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6. 1. 'G' 브랜드 측과 브랜드 유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단독 대표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 G와의 브랜드 유치계약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 체결된 2023. 2.경부터 그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C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으며,2023. 6. 1. G와 피고 사이에 상표권 사용 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는 2023. 6. 1. 및 2023. 6. 9. C에게 계약 체결 등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2023. 6. 9. G와의 추가계약서 초안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여주었는데 이때에도 C는 원고가 피고를 대표하여 G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은 점, ㉢ G와 브랜드 유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1조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므로 원고가 G 브랜드 유치계약 체결하는 것에 C가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 위 계약 중 '원고가 피고의 지배권을 상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G 측이 브랜드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원고의 경영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요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원고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피고의 이익에 반하여 단독으로 삽입한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에서 G와의 브랜드 유치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M 채용과 관련하여 보건대, 갑 제33증의 기재에 의하면 M이 피고를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 O 가방사업을 하기 위한 '신규 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개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3. 10. 11. 'M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종결(법적용 제외)' 처리를 하였는바, 원고가 M과 법적인 고용 관계를 발생시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업무를 부탁한 것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서 금지하는 결정권 행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주주인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집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김정윤 정예

1제11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3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진술 및 보장사항, 확약 또는 기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임시기간 동안 형식적 각자 대표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한 결정권은 공동으로 가지며 단독으로 싸인 및 날인 등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만약 단독으로 상기 행위가 행하여질 경우 각자 보유한 지분 50%를 포기하기로 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