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가합808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524,646원 및 그중 191,349,134원에 대하여는 2019. 5. 22.부터, 31,175,512원에 대하여는 2024. 6. 21.부터 각 2025. 6.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법인이다.

2)

D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D은 2016. 1. 22. 11:50경 용인시 처인구 E 전원단지 신축 공사현장 부근 내리막길에서 피고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였다. 그러나 피고 차량이 언덕 아래 방향으로 미끄러졌고, 이를 확인한 D이 다시 피고 차량이 탑승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정차하려 하였으나 차량이 계속 밀려 내려와 피고 차량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분쇄골절, 좌측 수부 열상 및 모지구근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절, 우측 고관절부탈구 및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27,206,560원, 휴업급여 107,790,090원, 장해급여 일시금 환산액 62,532,999원<1>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경사진 곳에 차량을 정차할 경우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갈 수 없도록 핸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정차된 차량이 아래로 밀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D은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재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피고 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충격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거리와 실제 미끄러져 내려간 경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장비가 설치된 대형 차량의 특성으로 인하여 느린 속도로 굉음을 냈을 것임을 감안하면, 피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하였을 것임에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재자의 과실을 최소 20% 이상으로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가 은 사정들, 즉 공사현장 부근 내리막길에서 피고 차량을 정차할 경우 핸드브레이크를 채워 놓거나 핸들을 우측으로 감아 놓는 등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음에도 D은 이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피재자가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로 제출된 사고 현장 사진이나 사고현장약도 등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충격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피재자가 피고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인 지하고 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 차량이 내려가던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차해있던 차량이 자신을 덮칠 것이라고는 쉽사리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 127,206,560원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및 생년월일: F생 남자

(2)

소득: G협회고시 건설부문 보통인부, 월 가동일수 20일<2>

(3)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40. 7. 10.까지

(4)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2016. 1. 22.부터 2018. 11. 2.까지<3>) 동안 100%

(나)

2018. 11. 3.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7. 10.까지 53.50%

○

좌측 고관절 강직 Ⅱ-A-3 25%

○

좌측 슬관절 강직 Ⅱ-1 25%

○

좌측 하지 말초신경 Ⅱ-B-a 1/2 5%

○

좌측 하지단축 대퇴골 Ⅱ-c 13%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이 한쪽 다리 대퇴절단 상실률 48%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48%로 계산하고 있으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참조), 한쪽 다리 대퇴 절단술의 장해율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는다.

나)

일실수입의 산정: 339,003,091원

-

요양기간 중(2016. 1. 22.부터 2020. 7. 31.까지) 일실수입: 91,183,169원

-

요양기간 후(2020. 8. 1.부터 2040. 7. 10.까지) 일실수입: 247,819,92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사업주 B의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경사진 곳이었고, 당시는 겨울이어서 노면에 염화칼슘 등이 뿌려져 있어 작업 차량의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주인 B로서는 피고 차량과 같은 대형 차량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사로에 정차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로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량이 정차하여야 하는 곳의 노면 상태를 살핀후 안전한 곳을 정차 장소로 지정하거나 안전 장비를 구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B는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주인 B의 과실비율을 10%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다.

치료비 및 기지급 구상금 공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합계 116,771,1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지급 치료비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1,677,118원(= 116,771,180원 X 10%)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 17. 구상금 1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역시 공제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222,524,646원(= 234,301,764원 - 11,677,118원- 100,000원)이 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222,524,646원 및 그중 요양급여에 대응되는 구상금 상당의 114,485,904원과 휴업급여에 대응되는 구상금 중 일부인 76,863,230원 합계 191,349,134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9. 5. 22.부터, 나머지 31,175,512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4. 6.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휴업급여 중 일부인 5,201,623원(= 82,064,853원 - 76,863,230원)과 장해급여에 대응되는 구상금 상당액의 경우에도 보험급여 최종지급일이 2019. 5. 21.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지급이 2019. 5. 22. 이후에 이루어졌고, 최종지급일이 2024. 6. 20.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191,349,134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상금에 대해서는 2024.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철(재판장) 김주연 박미영

각주1) 평균임금 원 101,514.61원 X 616일(원 미만 버림)

각주2) 원고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 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 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각주3)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 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각주4) 실제 입원기간은 2016. 1. 22.부터 2018. 10. 31. 및 2020. 11. 30.부터 2020. 12. 1.까지이나,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입원기간을 2016. 1. 22.부터 2018. 11. 2.까지로 보고 손해액을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