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H은 39,284,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G은 11,833,200원 및 그 중 4,867,344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6,965,856원에 대하여는 2020. 12. 31.부터, 각 2025.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85,033,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C에게 29,163,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H, G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H, G에 대한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H, G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피고(반소원고) B,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1. 14. 평생교육법 제33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사업주로부터 인터넷원격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여 온 평생교육시설이다.
원고는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고, 그 훈련 종료 후 수료가 인정되면 구 고용보험법 제2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직접 국가에 신청하여 지급받아왔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 수수료 지급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사업주 또는 위탁훈련생 유치를 담당할 피고들을 비롯한 이른바 영업관리자들을 모집하여, 피고들이 각 유치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후 국가로부터 받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의 일부(피고 E에게는 70%,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각 60%)를 피고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1> 다. 원고에 대한 제1차 환수처분과 관련 소송 1) 피고 G, H의 대리수강.대리평가 사실 확인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교육을 위탁할 사업주 등을 모집한 피고 G, H이 위탁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수강 여부와 진도 상황 등을 관리하면서 원고로부터 평가문항과 답안이 포함된 자료, 관리자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원고의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26개 위탁사업장 소속 412명 훈련생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총 711건의 진도 학습 및 평가 응시를 대리로 수행하고 학습이력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하고 평가에 응시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수료 인정을 받아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총 73,587,000원(= 피고 H의 대리수강.평가와 관련된 훈련비 수급액 65,474,760원 + 피고 G의 대리수강.평가와 관련된 훈련비 수급액 8,112,240원)을 신청.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동청은 이를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9. 23.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훈련 내역을 통지하면서 대리수강.응시가 이루어진 ‘한번에 끝내는 필수법정교육’ 등 5개 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2년간 전 과정에 대하여 위탁 및 인정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노동청의 제1차 환수처분 이어서 노동청은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나목과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73,587,000원을 반환할 것과 그에 상응하는 추가징수액 73,587,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차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 행정소송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제1차 환수처분 등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2017), 위 법원은 2021.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22. 11. 16.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0586), 2023. 3. 1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2두 67326)이 각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23. 3.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원고의 납부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제1차 환수처분에 따라 부정수급액 73,587,000원과 그에 상응하는 추가징수액 73,587,000원(합계 147,174,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에 대한 제2차 환수처분과 관련 소송
제2차 환수처분과 원고의 납부
노동청은 2020. 5. 1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답안지를 제공받은 영업관리자가 위탁훈련생을 대리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평가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탁훈련생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가장한 후 원고가 훈련비를 신청함으로써 훈련비 545,485,68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및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액 545,485,680원 및 이에 상응하는 추가징수액 545,485,68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처분사전통지서에 첨부된 부정훈련내역에는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적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 B, D, E, F, C이 관여한 부정훈련 유형은 ‘정답지 배포’, 피고 G이 관여한 부정훈련 유형은 ‘대리수강, 평가’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2> 이를 토대로 산정된 각 피고별 부정수급액은 피고 D 30,691,080원, 피고 B 160,511,240원, 피고 E 135,295,440원, 피고 F 104,052,820원, 피고 G 11,609,760원, 피고 C 19,951,600원이다.
노동청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라고 판단하여,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500,709,560원을 반환하고, 추가징수액 500,709,560원을 별도로 납부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환수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2. 28. 700,000,000원, 2020. 12. 30. 301,419,21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제2차 환수처분에 따른 부과금액 합계 1,001,419,210원(= 부정수급액 반환 500,709,560원 + 추가징수액 500,709,560원)을 완납하였다.
관련 민사소송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차 환수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납부한 위 1,001,419,21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3408), 위 법원은 2024.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4. 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수사기관의 관련 불기소결정 및 관련 형사판결
원고의 대표이사 J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5,818회에 걸쳐 구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금 521,387,090원을 지원받아 구 직업능력개발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3. 8. 24. ‘영업자들의 대리수강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평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 자체가 아니라 평가시험에 출제될 문제가 포함된 3배수 이상의 문제 풀(pool)과 그 답지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11914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훈련과정별 정답지를 훈련생들에게 배포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616회에 걸쳐 구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금 165,463,400원을 지원받아 사기 및 구 직업능력개발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3. 9. 21. ‘유사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730 사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은행의 문제가 담긴 과정개요서와 답안지를 배포한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1014호).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의 주요 근거인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730 사건에서 법원은 2021. 10. 25. “훈련생들에게 직접 ‘답안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문제은행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개요서 서류를 각 사업장의 해당 업무담당자들에게 보내준 행위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지원금 수령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김동훈의 구 직업능력개발법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22. 3. 31.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1도14956)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어 소외 K 등이 구 직업능력개발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009), 위 법원은 2023. 1. 18.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문제 풀(pool)과 답지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시험 출제가 예상되는 다수의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 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평가시험 출제 예상 문제 등의 제공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3), 4)항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 20, 21호증, 을가 제4, 6, 8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수강.평가 또는 정답지 배포 등의 부정훈련으로 인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환수처분을 받아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 각자에게 원고가 납부한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중 피고들 각자와 관련된 부분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구체적 청구원인은 선택적으로 1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를 전액 대신 변제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구상금 청구,<3> 2 피고들의 대리수강.평가 또는 정답지 배포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3 이 사건 협약서상 ’피고들은 피고들의 불법영업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책임진다‘는 취지의 규정에 기초한 계약 이행청구, 4 원고와 피고들이 국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피고들을 공동으로 면책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구상금 청구로 구성하여 주장한다(이하 순번대로 ’원고의 제○주장‘이라 한다).
피고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발생(원고의 제4주장 인정)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등 참조).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3, 5,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관리자 피고 G, H은 원고로부터 관리자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훈련생들의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평가문항과 답안이 포함된 과정개요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훈련생들을 대신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평가에 대신 응시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이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한 다음 원고로부터 그 중 60%를 분배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부정훈련‘이라 한다),<4> 피고 H의 이 사건 부정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훈련비 부정수급액은 총 65,474,760원으로, 원고는 이를 2020. 2. 14. 추가징수액 65,474,760원과 함께 전액 납부한 사실, 피고 G의 이 사건 부정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훈련비 부정수급액은 총 19,722,000원(= 이 사건 제1차 환수처분에서 적발된 8,112,240원 + 이 사건 제2차 환수처분에서 적발된 11,609,760원)으로, 원고는 위 부정수급액 중 8,112,240원 및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 8,112,240원은 2020. 2. 14.에, 나머지 부정수급액 11,609,760원 및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 11,609,760원은 2020. 12. 30.에 각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G, H의 이 사건 부정훈련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원고를 이 사건 부정훈련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정훈련에 기한 부정수급이라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국가에 훈련비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함에 따라 국가의 피고 G, H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정수급액 반환으로써 공동으로 면책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G, H은 각자 원고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정훈련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한편 피고 G은 이 사건 부정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4,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G이 대표이사인 I원격평생교육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G은 자신의 메일로 원고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를 직원 등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G이 제출한 소외 L과 사이의 합의서(을마 제1호증)는 서명과 날인이 없고 인감증명서 등 이를 신빙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취신하기도 어려우므로,<5> 피고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록을 통틀어 보아도 원고가 피고 G,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정훈련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21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정훈련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G, H의 이 사건 부정훈련을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1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훈련실시 및 훈련생 관리 등은 훈련수탁기관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훈련수탁기관의 관리 소홀로 훈련수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영업관리자들에 의하여 대리수강 및 대리평가응시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이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신청ᆞ수령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가 실현되는 경우, 이때 훈련비용 지원금의 부정수급은 근본적으로 그 발생 영역 및 원인이 훈련수탁기관 및 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영업관리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인터넷을 통한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리수강ᆞ평가응시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을 청구한 훈련수탁기관인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청구의 외관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책임이 있다.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 원고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는 제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훈련수탁기관인 원고에게 대리수강 등 부정훈련을 방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3 원고는 부정훈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관리자들을 모집하면서 대리수강 등 부정행위 시 그 책임은 영업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대리수강 및 허위수강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공지하였으며, 일부 부정훈련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을 해지한 적도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IP 조회와 패턴 분석’을 통하여 부정수강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제반 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정훈련이 손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요인은 원고가 훈련 수요자를 유치.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피고 G, H과 같은 영업관리자들에게 굳이 관리자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훈련생들의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평가문항과 정답지가 포함된 과정개요서 등 대리수강과 대리평가에 필수적인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원고에 속한 강사로 하여금 보충.심화 학습자료를 작성하여 훈련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직접 수강생에 대한 평가문항을 선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영업관리자들 또는 위탁사업주들에게 대리수강과 대리평가의 위험을 감수한 채 평가문항과 답안까지 제공하였다. 4 원고는 영업관리자들에게 관리자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주는 방법으로 담당 영업관리자가 훈련생들의 진도율, 평가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협약 등의 업무협약에 의하면 영업관리자들이 업체 및 수강생을 유치한 후 훈련생들의 수료가 완료되어야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훈련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 G, H 등의 영업관리자들이 대리수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율을 높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영업관리자들에게 ‘평가문항 문제 유출 적발 시 훈련비 지원금을 환급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안내한 점, 위탁사업주들로부터 정답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원고의 대표이사 J이 직원에게 ‘보내주고 메일 꼭 삭제하고’라고 하였던 점(을라 제3호증)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자료.정보의 제공이 대리수강이나 대리평가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1. 다. 3)항에서 본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충분한 감독을 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영업관리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나 감시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충실히 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관리자들에게 관리자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모범답안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관리자들의 대리수강.응시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대리수강.응시로 인한 부정수급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갑 제9호증의 2).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부정수급액 반환으로써 공동으로 면책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G, H은 각자 원고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는 구상금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상금 액수의 산정 기준 원고가 이 사건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납부한 환수금액은 부정수급액 그 자체와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수급액 그 자체는 이를 반환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 지원금의 교부 사실을 알지 못한 국가에 대한 피해 보상의 성격을 겸하는 것이므로, 비록 외형상 원고에게만 부과되었더라도 원고의 부정수급액 반환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서 위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는바, 반환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피고 G, H은 각자의 부담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추가징수 조치는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6> 및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7>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액수, 동종 전력, 자진신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되며, 추가징수는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에 관한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같은 훈련수탁기관에 대한 제재장치의 일환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반 규정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추가징수액을 납부한 것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이를 두고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으로 면책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G, H에 대한 구상권의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차 환수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 중 추가징수액을 제외한 부정수급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피고 H의 이 사건 부정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훈련비 부정수급액은 총 65,474,760원으로, 원고는 2020. 2. 14. 이를 전액 반환한 사실, 피고 G의 이 사건 부정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훈련비 부정수급액은 총 19,722,000원(= 이 사건 제1차 환수처분에서 적발된 8,112,240원 + 이 사건 제2차 환수처분에서 적발된 11,609,760원)으로, 원고는 위 부정수급액 중 8,112,240원은 2020. 2. 14.에, 나머지 부정수급액 11,609,760원은 2020. 12. 30.에 각 반환한 사실, 원고와 피고 H, G은 훈련비 지원금을 40:60(원고가 40%, 위 피고들이 각자 60%)의 비율로 분배해 온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를 토대로 구상금의 지급액수를 산정하면, 피고 H은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한 부정수급액 65,474,760원 중 피고 H의 부담비율인 60%에 해당하는 39,284,856원(= 65,474,760원 × 0.6,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면책일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피고 H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은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한 부정수급액 19,722,000원(= 이 사건 제1차 환수처분에 따라 반환된 8,112,240원 + 이 사건 제2차 환수처분에 따라 반환된 11,609,760원) 중 피고 G의 부담비율인 60%에 해당하는 11,833,200원(= 19,722,000원 × 0.6,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이 사건 제1차 환수처분에 따라 2020. 2. 14. 반환된 4,867,344원<8>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면책일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이 사건 제2차 환수처분에 따라 2020. 12. 30. 반환된 나머지 6,965,856원<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면책일 다음날인 2020. 12. 31.부터, 각 피고 G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선택적 청구원인 중 원고의 제4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인용 금액에 관하여 나머지 선택적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일부 배척된 부분에 관하여서도 우선 원고는 피고 G, H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들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넘어 피고 G, H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G, H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납부한 추가징수금은 원고에게 별도로 부과된 독자적 제재조치인 이상 원고가 피고 G, H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H, G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제3주장을 살피건대, 피고 H은 원고와 훈련비 지원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달리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약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G이 대표이사인 I원격평생교육원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협약서에 「‘을’(I원격평생교육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과장광고, 허위광고, 불법영업 등을 통해 발생한 계약 해지의 경우 ‘을’은 ‘갑’(원고를 의미한다)에게 불법영업(IP 중복, 순차학습, 대리수강 등)을 통해 발생한 불이익(노동부 징계)의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나, I원격평생교육원이 아닌 피고 G이 직접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 G을 당사자로 보더라도 위 규정의 문언상 이는 계약 해지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며, 위 규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차 강조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를 피고 G의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G에게 추가 배상을 요구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20호증, 을가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 D, E, F, C(이하 위 5명을 통틀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평가문항과 정답이 포함된 과정개요서를 받아 배포한 행위가 구 직업능력개발법상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포한 자료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출제되는 문제지와 정답지 자체가 아니라, 평가시험에 포함될 문제가 포함된 3배수 상당의 문제 풀(pool)과 그 답지였다(갑 제20호증). 2 노동청이 적발한 나머지 피고들의 위반 유형은 ‘정답지 배포’라고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수사기관은 피고 B이 정답지가 포함된 문제 풀을 배포한 행위가 어떠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종합하면, 노동청이 문제 삼은 ‘정답지 배포’는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문제 풀과 답지’가 포함된 자료를 배포한 행위로 보인다. 3 노동청의 적발 이후 ‘정답지 그 자체가 아닌 문제 풀과 그 답지의 제공 행위만으로는 구 직업능력개발법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거쳐 확정된 점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도 이와 같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았다(갑 제10호증). 4 관련 형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문제 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시험 출제가 예상되는 다수의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 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문제 풀과 그에 대한 정답을 배포한 행위만으로는 훈련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관련 민사소송에서 노동청의 이 사건 제2차 환수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입각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의 판단만으로, 앞서 본 ‘문제 풀과 답지 제공만으로는 구 직업능력개발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과 관련된 이 사건 제2차 환수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다투었더라면 해당 행정처분에 변동이 생겼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이 평가문항의 문제 풀과 답안이 포함된
수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입각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의 판단만으로, 앞서 본 ‘문제 풀과 답지 제공만으로는 구 직업능력개발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과 관련된 이 사건 제2차 환수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다투었더라면 해당 행정처분에 변동이 생겼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이 평가문항의 문제 풀과 답안이 포함된 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불법영업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10> 3.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피고 B이 유치한 훈련생에 관한 훈련비 지원금 중 60%를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22. 5. 27. 피고 B에게 미지급 수수료가 85,033,421원이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수수료 85,033,4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환수처분까지 받은 이상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피고 C이 유치한 훈련생에 관한 훈련비 지원금 중 60%를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20. 12. 4. 피고 C에게 미지급 수수료가 29,163,228원이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사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수수료 29,163,22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의 정답지 배포가 불법영업,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더 이상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성이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H, G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H, G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권민정 이지웅 각주1) 원고는 피고 H과 사이에서는 별도의 영업업무협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H이 원고의 영업관리자로서 원고로부터 훈련비 지원금의 60%를 분배받은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024. 11. 12.자 피고 H 준비서면 6쪽 참조). 그리고 피고 G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G이 대표이사인 ‘I원격평생교육원’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각주2) 갑 제5호증의 2에 위탁사업장과 훈련생별 부정훈련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피고별로 정리한 내역이 갑 제13호증이다. 각주3)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4) 피고 G, H은 이 사건 부정훈련에 따른 부정수급에 관하여 사기 및 구 직업능력개발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4225), 위 법원은 2022. 2. 10. 피고 G에게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피고 H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2. 18. 확정되었다. 각주5) 나아가 피고 G이 이 사건 부정훈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각주6)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3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55조에 따라 지원ᆞ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각주7)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1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6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징수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의 3배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의 4배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의 5배 2. 법 제56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각주8) = 이 사건 제1차 환수처분에 따라 반환된 8,112,240원 × 0.6, 원 미만 버림 각주9) = 이 사건 제2차 환수처분에 따라 반환된 11,609,760원 × 0.6, 원 미만 버림 각주10) 한편 피고 D은 적법하게 소장 등을 송달받고 기일을 통지받았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는 하나, 이때 자백간주가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한다 할 것이고, 피고 D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의 영역이므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