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750,833,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4.부터 2025. 10.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8,192,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가, 65%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15%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A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총423개 호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착공일 2019. 12.15., 사업계획승인일 2019. 11. 13.).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 및 인도
E은 매도인 겸 수탁자로서, 피고 B은 위탁자로서, 피고 C은 시공사로서 2020.6.경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21. 8. 23.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다.
하자의 발생 및 원고의 하자보수 요구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 · 안전상 ·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는 2024. 5. 31.경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그 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목록 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목록 2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하자보수비가 기재된 부분만을 뜻하며,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400세대(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400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피고 B, C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 C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각 통지는 피고 B, C에게 아래 3 기재 각 일자에 각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는 아래 4 기재와 같이 21,738.07m2로서, 아래 5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23,091.16m2의 94.14%(≒ 94.1402%,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표 1]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채권양도 및 이행청구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피고 B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부분은 합계 1,272,773,236원(= 공용부분 1,158,156,151원 + 전유부분 107,444,61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7,172,474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272,773,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하자담보책임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및 민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하자 관련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가. 2)항 기재 1,272,773,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불이행책임 원고와 피고 C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7층 주차장 바닥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위 보수공사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부분 항목 하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바,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 208,192,027원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여야 하고, 이 부분 책임은 위 1)항 기재 하자담보책임과 경합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집합건물에 별지 목록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목록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래 [표 2]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2,912,162원이다(아래 나.항에서 판단한 개별 하자의 존부 및 범위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감정인의 보완감정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정 ·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표 2]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표 (단위: 원)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1. 8. 23.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4. 8. 1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승인 후 2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 중 위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의 기간 내에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권리의 행사기간인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805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21. 8. 2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에 관하여는 사용승인일인 2021. 8. 23.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다만,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므로 각 채권양도세대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인도받은 날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각 세대별 인도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대해 원고가 각 세대별 인도일을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며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일 산정과 관련하여 전유부분 하자에 관하여도 사용승인일인 2021. 8. 23. 무렵 각 세대가 인도되었다고 본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2024. 5.31. 및 2024. 6. 3.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바닥 크랙, 구배 불량, 우레탄 파손, 누수 및 도색불량, 각종 균열 등 하자에 대한 보수를, 2024. 6. 20. 옥상층 우레탄 바닥 및 누수 관련 하자에 대한 보수를, 2024. 5. 31. 3년차 하자및 전유세대에 발생한 각종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최초로 피고 C에게 공용부분 하자보수요청을 한 2024. 5. 31.경<2>을 원고가 구분소유자의 권리인 하자보수청구권을 대신 행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각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수한 2024. 8. 12.경에서야 비로소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역시 각 부분이 인도된 2021. 8. 23.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각 사용승인후 2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3] <3> 다.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이 사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한다.
[공용 11-38] 각층 PC 슬래브 접합부 코킹 미시공, [전유 2-4] 각층 PC 슬래브 접합부 코킹 미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에서는 이 부분 항목에 접합부 코킹을 시공하라고 지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시방서에서 변성실리콘 2액형을 시공하도록 정한 것은 '외부용' PC 슬래브 접합부에 관한 것인바, 이 부분 항목은 건물 내부의 PC슬래브에 해당하므로 접합부 코킹 시공 대상이 아니어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51, 367면, 2025. 9. 5.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 1~8면),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시방서 11065 실링공사 3.14 '붙임: 실란트 사용표'에는 '1. 외부용' 표에서 콘크리트판넬(PC) 공사의 PC + PC 및 석재접합 PC 조인트 부분에 2액형 변성실리콘 실란트를 시공할 것을 정하고 있는 사실, 2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중 슬래브 일람표-2에는 이 부분 PC 슬래브 접합부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시공한 후 상부에 Topping 콘크리트를 시공하라고 지시되어 있을 뿐 코킹을 시공하라는 지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 3 다만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각 층 PC 슬래브 접합부 코킹이 미시공된 것을 확인한 후 최초 감정서에서 위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이 부분 각 항목을 하자로 판단하고, 해당 부위 코킹 시공비용 [공용 11-38]은 130,358,413원, [전유 2-4]는 180,581,404원을 각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4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G는 'PC 슬래브와 슬래브 조인트에는 일반적으로실란트 시공을 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에는 실란트 시공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고, 이 사건 공사시방서에서 PC 조인트 부분에 변성실리콘 실란트를 시공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외부에 노출된 부위 중 누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공하라는 것이지 슬래브 하부 조인트에 실란트를 시공하라는 지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5 이 사건 공사시방서에서 석재접합 PC 조인트 부분에 변성실리콘 실란트를 시공하라고 한 것은 '외부용' PC 슬래브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내부용 PC 슬래브 부분에는 별도의 코킹 시공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누수의 위험이 없는 내부 슬래브에까지 코킹을 의무적으로 시공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6 감정인은 2025. 9. 5.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에서 '공사시방서의 지시는 외부에 노출된 부위 중 누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 PC 접합부 실란트를 시공하라는 취지로 보이며, 내부는 상대적으로 누수 발생의 위험이 적을 것이므로 내부에 대한 실란트 지시는 별도로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실내 내부의 PC 슬래브 접합부 코킹은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시공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램프 및 출입구를 통하여 외기에 누출되어 있으므로 사면이 밀폐된 공간(내부) 대비 위험이 있을 것 으로 보이며 실제 현장조사 당시 램프 및 출입구를 통한 우수유입 및 차량이동 등에 따른 바닥 잔수로 주차장에 시공된 PC 슬래브간 접합부분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주차장 PC 슬래브 접합부에는 코킹을 시공하는 것이 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용 11-38] 항목 하자보수비는 112,729,748원으로 재산정하고, 실내에 위치한 [전유 2-4]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용 11-38]의 경우 외기에 노출된 부분이 있는 이상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코킹을 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주차장 PC 슬래브 접합부에 코킹을 시공하는 비용 112,729,748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고, 외기에 노출되지 아니한 [전유 2-4]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공용 11-18] 각층 공용화장실 벽체 시멘트몰탈 두께부족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A-204 실내재료마감상세도-2 단면도에 명시된 T12 시멘트 몰탈을 벽체 시멘트몰탈(보호몰탈) 미장으로 판단하고 미시공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시멘트몰탈 미장이 아니라 떠붙임 몰탈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12~213면, 2025. 7. 14.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6~9면),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A-204 실내재료마감상세도-2에는 시멘트 액체방수(H=1,200)(코너부분 도막방수 보강)를 시공한 후 'T12 시멘트몰탈' 및 T7 도기질타일을 시공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사실, 2 감정인은 '액체방수 위 떠붙임몰탈을 바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재료상세도에서 벽타일 표기시 떠붙임몰탈의 두께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생략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 도면의 'T12 시멘트몰탈'은 떠붙임몰탈이 아닌 보호몰탈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보호몰탈 시공비용 128,796,408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G는 '위 사용승인도면의 T12 시멘트몰탈은 방수두께와 보호몰탈이 아니라 타일떠붙임몰탈 두께이다. 액체방수에는 보호몰탈 규정이 삭제되어 보호몰탈이나 벽체 미장을 시공하지 않는다. 만약 시공한다면 타일 떠붙임 시공이 아니라 압착 시공시 시행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4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중 A-201 실내재료마감표-1에는 E.V PIT 부분에는 바탕에 '시멘트 액체방수/보호몰탈'을 시공하라는 지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부분 항목에는 바탕에 '시멘트 액체방수(H:1200), 코너부분 도막방수 보강'을 시공하고, 마감에 '도기질타일'을 시공하라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실내재료마감표에서 이 부분 항목에 보호몰탈을 시공하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실내재료마감상세도에 표시된 'T12시멘트몰탈'은 보호몰탈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5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부터 시멘트 액체방수에서의 보호몰탈의 의무적인 시공 지시는 삭제되었고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도 시멘트 액체방수에서의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공사시방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공사시방서에 보호몰탈 시공에 관한 지시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위 시공지시를 보호몰탈 시공지시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시방서 09000 타일공사 09010-9 3.2 벽타일 붙이기에서는 '내장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09010.4를 표준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12~24mm로 시공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항목의 'T12 시멘트몰탈'은 위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떠붙임 모르타르의 최소 시공두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6 한편 감정인은 현장조사 당시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된 떠붙임몰탈의 두께 측정은 별도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떠붙임몰탈이 부족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실내재료상세도의 'T12 시멘트몰탈'은 타일 떠붙임몰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이 부분 항목에 떠붙임몰탈이 부족하게 시공되었다거나 미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공용 11-46] 옥내 콘크리트 폼타이핀, 각종철물 미제거 및 방청미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의 수량산출시 각 위치별 개소의 산출 근거 및 위치도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된 것은 폼타이가 아닌 플랫타이인데, 폼타이, 즉 매립형 볼트의 경우 구멍부위 콘을 제거하고 몰탈로 메꿈이 필요한 반면 플랫타이 제거 부위는 구멍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는 플랫타이 제거비용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64면, 2025. 7. 14.자 피고 1차감정보완회신 9~1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국토교통부 고시인 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2020. 1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는 '벽체에 돌출된 긴 결재(폼타이핀, 평타이, 분리형 타이, 관통형 타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주거생활, 유지관리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부위의 긴결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 '벽체의 긴결재로 인한 구멍 채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옥내 콘크리트 폼타이핀, 각종 철물 미제거및 제거부 메꿈 미시공을 확인한 후 이를 하자로 보아 해당 부위의 철물, 폼타이핀을 제거하고 제거부를 메꾸는 비용 22,788,678원을 이 부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2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의 하자 수량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및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였고위 자료에는 각 위치별 하자 개소 및 하자보수비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산정내역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3 폼타이핀은 가설재로서 제거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각종 시설을 점검하는 점검구에 폼타이가 제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식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강도저하 내지 표면 오염 등 건물의 내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폼타이핀을 제거한 후 마감면이 불량할 경우 해당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미관상, 기능상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점, 4 이 부분 항목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플랫타이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되었던 긴결재가 폼타이가 아닌 플랫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량이나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플랫타이의 시공면적이 폼타이 시공면적보다 작아서 플랫타이 시공 부분의 몰탈 메꿈시공 보수비가 폼타이 시공 부분의 보수비보다 다소 적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11-4-1] 옥상 보호벽 시멘트몰탈 두께 변경시공, [공용 11-4-2] 7층 주차장 보호벽 시멘트몰탈 두께 변경시공, [공용 11-23] 각층 벽체 시멘트몰탈 두께부족 가)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바깥벽 두께 24mm, 내벽 두께 18mm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옥탑지붕 확대단면도상 CAD로 측정되는 벽체 미장두께는 20mm이고, 실내부 조적벽체 마감부위에 관한 시멘트 몰탈 두께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는 이상 공사시방서의 시멘트몰탈 바름두께 15mm에서 재벌 두께를 제외한 14mm로 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86~191, 231~232면, 2025. 7. 14.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12~15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공사시방서 15015.2 바름두께의 표준에서는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탕의 경우 '내벽'의 바름두께는 18mm(= 초벌 및 라스먹임 7mm + 재벌 7mm + 정벌 4mm), '바깥벽'의 바름두께는 24mm(= 초벌및 라스먹임 9mm + 재벌 9mm + 정벌 6mm)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된 시멘트몰탈의 두께가 부족하게 시공된 것을 확인한 후 옥상 부분인 [공용 11-4-1] 및 7층 주차장 부분인 [공용 11-4-2]에는 위 공사시방서의 바깥벽 바름두께 24mm, 각 층 내벽인 [공용 11-23]에는 위 공사시방서의 내벽 바름두께 18mm를 각 기준두께로 하여 부족 두께에 대한 시공비 차액으로 이 부분 각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A-418 [코어#2] 옥탑지붕 확대단면도의 CAD 파일상 작도된 벽체 미장두께를 실측한 후 그 수치인 20mm를 이 부분시공두께라고 주장하나, 위 설계도면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 지시를 위한 도면에 불과하므로 위 도면상 작도된 길이가 시공두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실측 수치만으로 [공용 11-4-1] 바깥벽 시공두께가 20mm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3 이 사건 공사시방서 표 15015.2 (주) 1)에서 '바름두께 설계시에는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용 11-23] 각 층 내벽 부분이 작업여건이나 바탕부위 등을 고려할 때 재벌바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항목에 관한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11-67] E.V PIT 벽체 방수 위 보호몰탈 미시공, [공용 11-70] 지하 PIT벽체 보호몰탈 두께부족 가) 피고들의 주장 [공용 11-67] E.V PIT 벽체에 관하여는 액체방수 시공 후 보호몰탈을 시공하라는 지시가 실내재료마감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보호몰탈을 시공하여야 하나 그 두께는 내벽 몰탈 18mm가 아닌 6mm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공용 11-70] 지하 PIT에 대하여는 사용승인도면에 보호몰탈 시공지시가 별도로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305~306면, 2025. 7. 14.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16~2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A-201 실내재료마감표-1에는 E.V PIT의 바탕에 시멘트 액체방수/보호몰탈을 시공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다만 지하 PIT에 대하여는 별다른 보호몰탈 시공지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2 이 사건 공사시방서 15015.2 바름두께의 표준에서는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탕의 경우 '내벽'의 바름두께를 18mm(= 초벌 및 라스먹임 7mm + 재벌 7mm + 정벌 4mm)로 정하고 있고, 감정인은 이 부분 각 항목에 보호몰탈이 부족하게 시공되었다고 보아 위 공사시방서상의 바름두께 18mm를 기준으로 부족 두께에 대한 시공비 차액으로서 [공용11-67]은 6,743,871원, [공용 11-70]은 7,806,848원을 각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부터 시멘트 액체방수에서의 보호몰탈의 의무적인 시공 지시는 삭제되었고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도 시멘트 액체방수에서의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공사시방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 PIT의 경우 보호몰탈 시공 지시가 공사시방서 혹은 사용승인도면에 없고,E.V PIT에 대한 실내재료마감표 상의 시공지시가 지하 PIT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지하 PIT에 보호몰탈이 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는 점, 4 다만 E.V PIT의 경우 위 사용승인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보호몰탈을 시공하여야 하고, 그 기준 두께는 공사시방서 상의 내벽 바름두께 18mm가 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S학회가 적합하다고 회신한 보호몰탈 두께 6mm는 보호몰탈이 적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 시공되어야 하는 최소 두께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사시방서에 18mm라는 바름두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 부분 항목 보호몰탈은 18mm의 두께로 시공하는 것이 설계지시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용 11-67]은 당초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 6,743,871원으로 인정하고, 다만 [공용 11-70]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공용 11-1-1] 옥상 바닥 복합방수 두께부족, [공용 11-1-2] 옥상 바닥 복합방수 두께부족, [공용 11-2] 옥상 벽체 치켜올림 방수 두께부족, [공용 11-54] 지상 7층 주차장 바닥 복합방수 두께부족 가)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표준시방서의 복합방수 바닥 두께 4mm, 치켜올림 부위 두께 3mm를 기준으로 실제 시공한 복합방수의 도막두께 부족에 대한 차액으로 하자보수비를
]은 당초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 6,743,871원으로 인정하고, 다만 [공용 11-70]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공용 11-1-1] 옥상 바닥 복합방수 두께부족, [공용 11-1-2] 옥상 바닥 복합방수 두께부족, [공용 11-2] 옥상 벽체 치켜올림 방수 두께부족, [공용 11-54] 지상 7층 주차장 바닥 복합방수 두께부족 가)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표준시방서의 복합방수 바닥 두께 4mm, 치켜올림 부위 두께 3mm를 기준으로 실제 시공한 복합방수의 도막두께 부족에 대한 차액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적용된 복합방수공법은 H 주식회사가 생산한 I 제품을 사용한 복합방수 공법인데, 위 복합방수 공법은 표준시방서 상의 우레탄 복합방수가 아닌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와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의 복합방수이고, 해당 제품에 관한 시방서와 카탈로그에 기재된 바닥 3mm(= 도막방수 2mm + 시트방수 1mm), 수직부 2mm(시트방수 시공지시 없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73~181, 283~284면, 2025. 7. 14.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21~2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중 방수계획도-2(A-252) 및 방수계획도-3(A-253)에는 옥상 바닥, 옥탑 바닥 및 지상 7층 주차장 바닥에 복합방수(탄성)를 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감정인은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40 시트 및 도막복합방수공사 1.2.1 표 11040.3 시트방수와 도막방수재의 적용 복합방수공법에 따라 바닥 시공두께를 4mm(= 도막방수 3m + 시트방수 1mm), 벽체 시공두께를 3mm(= 도막방수 2mm + 시트방수 1mm)로 정한 후 부족 두께에 대한 시공비 차액으로 이 부분 각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2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11040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1 적용범위에는 "이 시방서는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합방수공사는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복합한 방수공사로 보이며, 그렇다면 위 사용승인 도면의 '도막방수/복합방수'에서의 '도막방수'는 복합방수공사에 포함되는 도막방수 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3 위 표준시방서는 1.2.1 방수층의 종류로ᄀ 표 11040.1. 우레탄 도막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경질(또는 연질) 시트방수재 1.0mm 이상], ᄂ 표 11040.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 접착 복합방수공법[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 1.0mm 이상], ᄃ 표 11040.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시트방수재(복층 방수용) 1.0mm 이상]을 정하고 있으며, ᄀ 기재 방수공법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표 11035.1(우레탄 고무계 ·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 · 전면접착), 표 11035.2(우레탄 고무계 ·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 · 통기완충절연)의 조건에 따라 사용하고, 위 ᄃ 기재 방수공법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표 11035(도막방수공사)를 참조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4 한편 표 11035.1와 표 11035.2에서는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를 도포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 평탄부위는 합계 3kg, 치켜올림 부위는 합계 2kg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위는 평균3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의 계산식으로 환산하여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 가지 복합방수공법 모두 시트방수재의 두께는 1.0mm 이상이어야 하고, 도막방수재는 2mm(치켜올림 부위) 또는 3mm(평탄부위)여야 하므로, 감정인이 바닥 부분에 4mm, 벽체 부분에 3mm 두께기준을 설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한편 H 주식회사가 생산한 I 복합방수재의 카탈로그에서는 블랙탑씰(수평용/수직용) 위에 블랙탑 시트를 시공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제품설명서에서는 'Black Top-Seal을 톱니 흙손 등을 이용하여 바탕면에 골고루 일정한 두께로 도포한다(2mm)'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자료는 제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로 보일 뿐 이 사건 신축공사에 적용되는 특기시방서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감리원 및 총괄감리원이 위 복합방수재에 대하여 자재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들은 위 카탈로그 및 제품설명서가 감리 제출 시공계획서에 포함된 자료라고 주장하나 감리원이 위 자재를 적법하게 승인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11-60] 지하층 진입램프 바닥 도막방수 두께부족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복합방수를 시공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검토하고 복합방수 방수층(시트 + 도막방수)의 총 두께 4mm(1mm + 3mm)를 기준으로 실시공된 액체방수 0.73mm에 대한 차액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항목은 실내재료마감표에 도막방수 위에 무근콘크리트 시공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도 제외 비노출 도막방수와 액체방수 차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91~293면, 2025. 7. 14.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24~26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중 실내재료마감표-1(A-201)에서는 '램프'의 바닥 바탕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도막방수 위에 T100 무근콘크리트를 시공하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2 한편 감정인은 최초 감정서에서 '0.73mm 두께의 액체방수가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승인도면을 검토한 결과, 지하층 진입램프 바닥에는 두께의 기재 없이 복합방수를 시공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해당 부위 복합방수(도막방수 3mm +시트방수 1mm) 시공 대비 액체방수(0.73mm) 시공 비용을 차액 산출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18,854,823원으로 산정한 사실, 3 이후 피고들은 감정보완신청을 통하여 '도막방수 시 공지시사항에 대해 복합방수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오류가 아니냐'는 질의를 하였고, 감정인은 2025. 7. 14.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에서 '지하층 진입램프 바닥 도막방수 두께 부족 항목과 관련하여 방수계획도를 검토한 결과, 지하층 램프 바닥 방수는 도막방수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파취조사 결과 평균 0.73mm 두께의 액체방수가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 제출된 감정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승인도면의 설계와 동일하게 비노출 도막방수 3mm 시공 대비 액체방수 0.73mm시공 비용 차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감정보고서의 해당항목 [감정인 의견]에 지하층 진입램프 방수의 설계를 '복합방수'로 오기재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보고서상의 단순 오기재이며, 해당 항목의 하자 보수비산출은 오류 없이 비노출도막방수 3mm 시공 대비 액체방수 0.73mm 시공 비용 차액으로 산출된 것으로 검토되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이 최초 감정서에서 '복합방수 시공 대비 액체방수 시공 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고 기재한 것은 단순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용 11-48] 각층 E.V홀 및 비상용 E.V홀 준불연재 시공 법규위반(규정: 불연재 이상 → 실시공: SMC 준불연재) 가)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본 항목을 하자로 판단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중 실내재료마감표 및 실내재료마감상세도에서는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할 것', '열경화성 수지천장재(SMC 천장재)를 시공할 것'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는 위 설계대로 SMC판넬이 시공되어 있으므로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설계상 하자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66~267면, 2025. 7. 14.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26~28면),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0조는 건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64조 제2항은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집합건물은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건물에 해당하는 점, 2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실내재료마감표 -1(A-201)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지시하고 있는 사실, 3 구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3. 26. 국토교통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의 종류와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는 화재 시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여타 복도, 천정의 마감재에 관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에서 이 부분 항목 내부마감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이 부분 항목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가 아닌 '불연재'로 시공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4 그렇다면 이 부분 항목에 준불연재료인 열경화성 수지천장재(SMC 천장재)가 시공된 것은 불연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는 구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화재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시공해야 함에도 준불연재료로 시공한 것은 인명 피해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의 하자인 점, 5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사용승인 도면에 불연재를 시공하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집합건물 건설에 관한 많은 시공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C로서는 이와 같은 규모의 집합건물을 시공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 부분 항목에 불연재를 시공하거나 최소한 잘못된 설계사항을 시행사인 피고 B 등에 지적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항목은 이 사건 집합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기능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6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를 담당한 G 또한 '구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부분 항목 천장 마감재는 불연재료로 시공되어야 하고, 도면상 SMC(준불연)으로 표기된 부분은 설계상 표기오류이다. 현재 비상용 E.V의 전실(홀)이 준불연재로 시공되어 있다면 불연재료로 재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부분의 경우 시공사와 감리사 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승인 당시 품질기준에 미흡한 자재가 사용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재로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감정인의 하자 판정및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11-25] 옥내 각종 철재문(FSD/SD) 방청도장 미시공, [전유 2-10] FSD,SD 광명단 페인트 미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A-621 창호일람표의 재료에서는 '광명단/조합페인트'를FRAME에만 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인은 위 지시가 문짝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각종 철재문의 경우 EGI 철판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이는 아연도 강판 위에 전류를 흐르게 한 후 철판 표면 위에 도장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생성되어 있으므로 방청페인트보다 더 우수한 재료로 방청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36, 373~374면, 2025. 7. 14.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28~32면),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A-621 창호일람표에서는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되는 철재 문에 관하여 '재료' 항목에서 'FRAME: 150 × 45 × 1.2T ST. 가공 /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2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문틀에는 광명단 및 조합페인트가 시공되어 있으나 문짝에는 시공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위 사용승인도면에서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시공지시가 문짝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문짝 부분에 방청페인트를 칠하는 시공비용으로 이 부분 각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3 피고들은 위 방청페인트 시공지시가 같은 행에 있는 '문틀(FRAME)'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용승인도면에 '재료: FRAME: 150 × 45 × 1.2T ST. 가공 /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라고 기재된 것은, 재료 중 문틀(FRAME)의 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정하고, 모든 재료에 광명단과 조합페인트 2회 도장을 지시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아래 행 '유리' 항목에도 'T=1.0 ST'L PL /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 부분철재문 모든 부분에 방청페인트를 도포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4 피고들은 이 부분 항목이 아연도금강판(EGI 강판)으로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철문 자재공급승인서'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설치할 방화문 및 철재문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재공급승인요청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감리원이 위 요청서에 기재된 철문 제품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달리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된 철재문 및 방화문이 아연도금강판 재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5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를 담당한 G또한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사용강판이 EGI강판인 경우 추가로 방청페인트를 시공할 필요는 없다. 일반철판을 사용한 경우 방청페인트가 필요하다는 설계의도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6 나아가 피고들 주장대로 이 부분 문짝이 아연도금강판으로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연도금강판과 방청도장을 함께 시공하는 경우 아연도금강판만 시공하거나 방청도장만 시공한 경우보다 녹 방지 기능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 아연도금강판이 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써 방청도장 시공에 대한 상향시공이나 대체 시공이 이루어져 하자 없이 시공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1-01] 내지 [공용 10-02], [전유 1-01] 내지 [전유 03-03] 각종 균열 하자 가) 피고들의 주장 균열보수비 단가 중 재료비는 소 제기 시점을 기준 시중 물가정보지에 게재된 보다 저렴한 단가(표면처리공법에서의 균열보수재는 주식회사 K가 생산한 L 준탄성퍼티 4,160원, 충전식균열보수에서의 에폭시실링재는 E-006 12,000원, 주입식균열보수에서의 건식균열주입재는 E-002 15,000원, 연마석은 11,900원, 습식균열주입재는 E-00820,000원, 습식균열실링재는 E-005 13,000원)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각 부분, 2025. 7. 14.자 피고 1차감정보완회신 32~3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하자보수비는 손해배상청구 당시의 객관적인 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그중 재료비는 시중 물가정보지에서 확인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2 감정인은 최초 감정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이하 '건설감정실무'라 한다)에 기재된 단가및 규격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성능자료 및 시험성적서를 구비한 자재의 감정기준시점(소제기 시점) 단가로서 즉 표면처리공법에서의 균열보수재는 8,000원, 건식균열 주입재는 17,000원, 연마석은 28,000원, 에폭시 실링재(충전식)는 18,000원, 에폭시 주입재는 23,000원, 에폭시 실링재는 15,000원의 단가를 각 적용하여 이 부분 각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3 이후 감정인은 피고들의 감정보완신청을 검토한 후 2025. 7. 14.자 감정보완회신을 통하여 '피고들이 제시한 자재를 검토한 결과 에폭시산업 생산제품 E-002, E-005, E-006, E-008은 시험성적서가 확인되고 KS F 4923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거친 것으로 검토되나 주식회사 K가 생산한 'L 준탄성퍼티'는 건설감정실무에 기재된 에폭시계열 자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피고들이 제시한 연마석과 동일한 자재는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4 실제로 피고들이 제시한 표면처리 균열보수재인 L 준탄성퍼티는 시험성적서 등이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건설감정실무의 보수재와 동등,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고, 피고들이 제시한 연마석 가격은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가격에 불과하여 소제기 시점 물가정보지에 위 자재가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단가는 감정인이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더 낮은 단가의 제품으로서 에폭시실링재는 E-006 12,000원, 주입식균열보수에서의 건식균열주입재는 E-002 15,000원, 습식균열주입재는 E-008 20,000원, 습식균열실링재는 E-005 13,000원으로 반영하고, 다만 표면처리공법 균열보수재 및 연마석은 피고들이 제시한 단가가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정인이 당초 기준으로 한 단가로서 각 8,000원, 28,000원으로 각 반영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공용 04-03] 각층 E.V홀 바닥 및 벽체 마감재 파손/변색/오염/수평불량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측은 2024. 7. 12.까지 타일 하자에 대하여 하자처리 및 보수공사를 모두 진행하였다. 나아가 석재 관련 하자는 접수되지 않았는바 이 부분 항목은 사용자의 관리 소홀 및 유지관리 부족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석재 하자가 시공상 하자로 인정되더라도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철거 후 재시공비용이 아니라 청소 손보기 등 부분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61면, 2025. 7. 14.자 피고 1차감정보완회신 37~45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각층 E.V홀 바닥 및 벽체 마감재 파손, 변색, 함습을 확인한 후 이를 하자로 보아 해당 부위 타일 철거 및 재시공, 석재판 철거 및 재시공,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38,014,817원으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2 피고 C은 2024. 7. 12. 지상 10층 B구역 여자화장실 바닥에서 들뜬 타일 38장 정도를 재시공한 후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보수한 바닥 타일은 지상 10층 B구역 여자화장실 타일이어서 이 부분 항목(각층 E.V홀)에 발생한 타일하자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3 이 부분 항목에서 발생한 함습, 변색, 오염 등 하자가 자연적으로 또는 입주민들의 사용상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위와 같은 하자들은 일반적으로 함습, 변색 등에 약한 타일 및 석재를 사용하였다거나 구배 불량 등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석재가 습기를 머금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 점, 4 피고들이 주장하는 청소 및 손보기 방법으로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타일 및 석재 함습 하자가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청소 방법으로는 표면 오염 세척은 가능할 수 있으나 석재 내부로 흡수된 변색을 완벽히 제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척 과정에서 물의 흡수로 인하여 주변 다른 석재와 이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인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항목 하자는 마감재 하자로서 2년차 하자에 해당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발생한 공용부분, 전유부분 사용승인 후 2년차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므로 아래 4. 나.항 기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공용 11-31] 각층 슬래브 단열재(PF보드면) 뿜칠 미시공, [공용 11-65] 지하부속실 뿜칠 마감 두께부족, [전유 2-2] 최상층 공장 슬래브 단열재(PF보드면) 뿜칠 미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건축기술지침을 하자판단 기준의 관련근거로 삼아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10mm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으나 이는 설계도서가 아닌 일반 책자에 명기된 규정일 뿐이므로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는 5mm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44, 301~302면, 2025. 7. 14.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45~47면, 2025. 9. 5.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 28~31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중 실내재료마감표-1(A-201)에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실 내부 및 외부에 노출되는 단열재 표면에는 뿜칠마감할 것'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그 두께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2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각 항목에 뿜칠이 일부 미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다만 사용승인도면에는 뿜칠 두께와 관련된 시공지시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S학회에서 발간한 건축기술지침에서 정한 시공두께 10mm를 기준으로 부족 두께에 대한 시공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3 그러나 업계의 일반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S학회 건축기술지침의 관련 내용이 이 부분 뿜칠 두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준공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부분 항목과 관련하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4 감정인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mm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경우 [공용 11-65]는 하자에서 제외되고, [공용 11-31]은 5,407,265원, [전유 2-2]는 527,790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감정인이 5mm 두께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하자보수비로서 [공용11-31]은 5,407,265원, [전유 2-2]는 527,790원으로 각 인정하고, [공용 11-65]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공용 10-15-1] 각종 긴급보수에 따른 하자사항(건축물 선보수비용)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동파가 발생된 계량기 교체 작업과 수도미터 및 온수미터 교체 작업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대한 선보수 비용을 산출하였으나, 설비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므로 위 항목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하였는바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147~151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는 M라는 상호로 계량기(난방, 수도, 온수)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N이 2024. 11. 9.부터 2024. 11. 1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집합건물 10세대에 대한 수도미터 교체작업, 3세대에 대한 온수미터 교체작업을 진행한 후 발행한 작업완료확인서, 수도미터 · 온수미터 교체 작업사진, N이 2024. 11. 18. 원고앞으로 발행한 수도미터 및 온수미터 교체작업비 2,044,9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및 원고가 2024. 11. 19. 수도계량기 및 온수계량기 교체작업비용 2,044,900원에 대하여 기안한 품의서가 각 제출된 사실, 2 이 부분 항목은 기계설비 하자로서 3년차 하자에 해당하는 점, 3 한편 위 하자의 보수일인 2024. 11.경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2021. 8. 23.로부터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기는 하나, 위 하자보수일 전부터 하자는 발생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위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2024. 8. 12.경 기계설비 하자를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공용부분에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각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항목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실제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하자보수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10-15-2] 각종 긴급보수에 따른 하자사항(건축물 선보수비용)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2차 피해로 인한 보험료 지급자료를 근거로 5개 항목에 관하여 하자및 하자보수 공사로 발생된 2차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인 손해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서 및 공사완료 확인서 외에 피고 C의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없고, 피고 C의 시공상 잘못이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항은 부존재하는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선보수를 진행한 것이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152~17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선보수 자료의 금액과 내용, 날짜를 확인한 후 아래 [표 4-1] 기재와 같이 5개 항목의 선보수비용 합계 109,777,857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
2차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인 손해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서 및 공사완료 확인서 외에 피고 C의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없고, 피고 C의 시공상 잘못이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항은 부존재하는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선보수를 진행한 것이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152~17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선보수 자료의 금액과 내용, 날짜를 확인한 후 아래 [표 4-1] 기재와 같이 5개 항목의 선보수비용 합계 109,777,857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4-1] [공용 10-15-2] 항목 관련 감정인이 산정한 선보수비용 내역 (2) 이 부분 각 선보수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항목별로 살펴보건대, 아래 [표 4-2] 각 '하자보수비 인정 여부'란 기재 각 이유로 원고가 이 부분 각 항목에 지출한 비용은 하자보수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표 4-2] 각 선보수 항목을 이 사건 하자보수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6) [공용 11-43] 옥내, 각종 조경수 미식재 및 규격불량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측은 감정목적물의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2023. 5. 9.까지 조경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2024. 9.중순경까지 피고측이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동안 조경고사목과 관련한 추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이 조경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후 식재한 수목이 고사하였다면 이는 원고측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아울러 조경수는 관수 및 관리의 부재로 인해 고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는 수목생육을 위한 유지관리 작업 및 관수를 주기적으로 하였다는 관련 문서나 전문업체에 위탁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하자 항목 또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59~262면, 2025. 7. 14.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56~59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을 검토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조경면적구적도가 유일하게 시공현장과 동일하며, 위 도면에는 조경의 종류, 규격, 수량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착공도면 대비 실제 식재된 조경의 시공비용 차액으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 39,259,508원을 산정한 사실, 2 이 부분 항목에 관한 도면은 착공도면과 사용승인도면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조경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착공도면과 동일하여 사용승인도면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착공 도면상 조경 종류, 규격, 수량 등이 하자판정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조경수는 식재환경이 적합하고 초기 활착이 잘 된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 병충해에 따른 특별한 손상이 없는 이상 하자가 잘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목의 부실식재에 따른 고사는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고사는 시공상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4 시공자는 수목 식재 시 건강한 토양과 적절한 배수시설로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5 2023. 5. 9.자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는 단지 당시 피고들 측이 보수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목이 적절히 식재되었다고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만일 당시에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었다면 그 이후 고사목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계속 고사목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은 시공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고, 하자보수비는 감정인이 산정한 39,259,508원으로 인정한다. 다만 수목고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환경적인 원인, 유지 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사실상 고사목의 발생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사정등은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한다.
[공용 4-6] 승강기 내부 바닥 마감재 균열/파손/줄눈불량/오염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부분 항목은 입주민들의 일상적인 사용과 이에 따른 마모가 예정되어 있는 부위이고, 감정 현장조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 측 부실시공에 기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엘리베이터 바닥재에 관하여는 원고가 2023. 5. 9. 보수요청을 하여 그에 따라 보수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 부분 하자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6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승강기내부 바닥 마감재 파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보아 해당 부위 석재판 철거 및 재시공,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는바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2 원고가 2023. 5. 9. 승강기 바닥재에 관한 보수 요청을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수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3 설령 피고보고참가인이 2023. 5.경 승강기 바닥재 보수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재 마감 보수가 적절하게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만일 당시에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었다면 그 이후 마감재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2024. 5.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각종 마감재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여 왔는바 이를 단순히 입주민들의 사용상 부주의 내지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인하여 나타난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시공사인 피고 C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시공한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입주민들의 유지, 관리 등에 의하여 쉽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4 이 부분 항목이 입주민들의 유지,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목들은 모두 시공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항목 하자는 마감재 하자로서 2년차 하자에 해당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발생한 공용부분, 전유부분 사용승인 후 2년차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므로 아래 4. 나.항 기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공용 10-13] 승강기 정기점검 지적사항 및 선보수 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지출자료만으로 이 부분 선보수 비용을 하자보수비에 포함하였는데, 당시 진행한 로프컷팅 조치 또는 정기검사 지적사항이 하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고려된 바가 없다. 승강기 정기검사는 설치 이후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검사이므로 해당 지적 내용이 설치상의 결함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특히 로프컷팅 작업은 소모성 부품인 승강기 로프에 대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영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판단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6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가 2024. 9. 19. 작성한 24년 검사 지적사항 로프컷팅 작업비용 1,054,000원에 대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확인서, 같은 일자에 촬영한 승강기 부품 교체 증빙사진, R가 2024. 10. 28. 원고 앞으로 발행한 1,159,400원(= 1,054,000원 +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원고가 2024. 10. 25. 작성한 승강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비용 1,159,400원에 대한 내부기안서류가 각 제출된 사실, 2 이 부분 하자는 기계설비 하자로서 3년차 하자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이고, 원고는 2024. 8.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목록을 첨부하였는데, 해당 목록 8-8에는 '승강기 시설 하자발생 지적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 부분 항목 하자와 동일한 하자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부분 항목 하자의 보수를 처음으로 청구한 2024. 8. 12.은 사용승인일인 2021. 8. 23.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의 시점인 사실, 3 그렇다면 이 부분 하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전에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가 보수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각 하자에 대한 선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항목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실제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하자보수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E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일응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양수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적 승계 여부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 채무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는바,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5.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제22조 제1항은 "본 사업은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인 피고 B과 수탁자인 E이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 · 의무는 피고 B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E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 · 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피고 B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E과 피고들은 2021. 12.경 이 사건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위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관리형토지신탁 정산서 4.항에서 "신탁계약의 종료(또는 해지)와 동시에 본 사업과 관련한 시행자로서의 수탁자 E의 모든 권리 · 의무는 위탁자 피고 유주산업에게 면책적 포괄승계되며, 신탁계약 종료 이후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E에 발생되는 제반업무 및 불측의 비용은 피고 B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2조 제1항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해당 세대에 관한 공급계약상 분양자 지위를 E에서 피고 B에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인수 합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들, E, 피고 B은 위 각 공급계약의 체결로써 위 조항의 내용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21. 12.경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의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로서의 지위는 그 무렵 피고 B에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하자담보책임의 주체 따라서 피고 B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1,124,807,191원(별지 목록 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참조) 중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1,058,893,490원(= 1,124,807,191원 × 채권양도비율 94.14%)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284,088,069원{위 [표 3] 참조}을 공제한 774,805,421원(=1,058,893,490원 - 284,088,069원)이다. 이다.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06,963,367원(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된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5,608,228원{위 [표 3] 참조}을 공제한 101,355,139원(= 106,963,367원 - 5,608,228원)이다.
전체 하자보수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774,805,421원,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01,355,139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7,172,474원<4>의 합계 883,333,034원(= 774,805,421원 + 101,355,139원 + 7,172,474원)이다.
책임 제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1. 8. 23.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최초감정 현장조사가 실시된 2025. 2. 4.경까지 약 3년 5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하자 중 시공상 잘못 등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각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채권양도세대별 손해배상액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5><6> 마. 소결론 1) 원고의 이 사건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합계750,833,0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채권양도통지 및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청구가 피고 B에게 도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8. 1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청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이 무자력이라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안산세무서장 및 안산시 단원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23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체납이력이 없는 사실, 피고 B의 2023. 12.31. 기준 순자산은 45,213,861,654원(= 자산총계 83,684,922,617원 - 부채총계38,471,060,963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약 450억 원 전후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액을 고려하더라도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위 하자담보추급권의 채무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 5. 가.의 1)항에서 본 것처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발생 원인이 모두 피고 C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는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자를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로 확대하면서 시공자에 대한 청구는 분양자의 무자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취지및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피고 B이 무자력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그 만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각 부분, 2025. 6. 11.자 원고 1차 감정보완회신 1~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은 2024. 5. 27.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C이 2024. 6. 3.부터 약 7일간 이 사건 집합건물 7층 주차장 바닥에 에폭시코팅 및 우레탄 도포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사실, 이후 원고와 위 피고는 2024. 8. 25. 하자 관련 회의를 진행하여 위 공사를 2024. 7. 25. 혹은 2024. 8. 11.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실, 피고 C은 2024. 9. 5. 기준으로 우레탄 도포 전 바닥 철거작업까지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 감정인은 '[공용 1-8] 지하주차장 및 램프 내 각종 균열, [공용 5-4] 7층 도장 박리/박리/오염, [공용 6-2] 7층 주차장 바닥및 트랜치 구간 채수(구배불량), [공용 10-2] 각 부위별 보수 후 마감 불량 등 보수불량' 항목 중 7층 주차장 바닥 도장 제거 부위에 발생한 하자의 금액을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208,192,027원으로 산정한 사실 이 인정된다. [표 6] 감정인 산정 7층 주차장 바닥 도장 제거부위에 발생한 하자 및 하자보수비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으로써 위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2024. 6. 3.경부터 약 7일간 이 사건 집합건물 7층 주차장 바닥에 에폭시 코팅 및 우레탄 도포 작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 C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바닥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 [표 6] 기재 각 하자 항목 중 7층 주차장 바닥 도장 제거부위에 발생한 하자는 위 피고가 우레탄 바닥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고 볼 것인바, [표 6] 기재 감정금액 합계 208,192,027원은 위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하여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그 인정 근거, 권리관계의 당사자,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같은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장차 원고가 그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참조), 원고는 위 손해배상금 전부에 대하여 피고 B과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4.항 기재 750,833,079원 중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208,192,02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합의서에서 약정한 공사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8.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며,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임민희 박정현 각주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청구 및 채권자대위청구로 위 청구취지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208,192,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각주2) 원고는 해당 하자보수요청서 첨부 하자 미처리 진행 현황(갑 제6호증의 1, 2면)에 하자의 최초 접수날짜가 2022. 9. 19.인 사실을 들어 그 무렵부터 피고 C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일자는 해당 부분 하자가 원고에게 접수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당 일자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각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각주3) 공용부분: [표 3] 공용부분 해당 연차 하자보수비 ×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 각주4) 전유부분: 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각주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에 2 기초액 5,349,000원을 합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산업안전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에 일반관리비 320,940원, 간접비 851,491원을 합한 6,520,431원(= 5,349,000원 + 320,940원 + 851,491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7,172,474원을 계상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1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은 이미 안전관리비로 반영되었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2 기초액 7,172,474원'을 전부 계상하고, 채권미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를 차감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주6) =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 -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부분{위 [표 3] 참조}. 각주7)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부분{위 [표 3]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