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4가합89427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681,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5.부터 2026.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3,207,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24.부터 2026.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본소로 인한 부분의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나.

반소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3년 1월경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대구 달서구 D 소재 'E사업 주기기 구매 공사' 중 'HVAC & F.F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23. 3. 21.경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23. 3. 21.부터 2024. 9. 2.까지, 공사대금 1,517,76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같다)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5. 9. 위 공사대금을1,6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의 "공사자"는 피고를, "보조공사자"는 원고를 각 지칭한다).

다.

원고는 2024. 8. 12. 피고에게 '피고의 지속적인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거절로 인하여 더 이상 손실을 떠안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24. 10. 7. 수원회생법원 2024개회24722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4. 11. 2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5. 6. 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25. 10. 21. 원고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원고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12, 18,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가) 미지급 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58,710,115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된 공사대금 1,934,581,126원[= 1,758,710,115원 × 110%(부가가치세 포함)]에 기성고 비율 82.87%을 적용한 1,603,187,379원(= 1,934,581,126원 ×82.87%)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373,168,944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0,018,000원(= 1,603,187,379원 - 1,373,168,944원, 천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변경,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비 306,133,000원[= 별지1 기재 합계278,302,823원 × 110%(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미만 버림]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6,13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함으로써 485,702,296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85,702,2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82.87%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고 공사대금은 1,392,216,000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1,680,000,000원 × 82.87%, 부가가치세 제외)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한 2,031,209,18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638,993,185원(= 2,031,209,185원 - 1,392,21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1)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가)

기성고 공사대금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에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먼저 약정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1,758,710,115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1,758,710,115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변경계약서 등 별도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 2 원고와 피고는 2023. 5. 9.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당초 1,517,764,000원에서 1,68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재차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위 변경계약과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3 원고도 당초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1,680,000,000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증액된 공사대금 1,758,710,115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4 피고의 직원이 2024. 6. 18. 원고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F 장부정리'라는 파일을 발송하였고, 위 파일에는 'F 계약금액1,758,710,115원(부가세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확정적으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1,758,710,115원으로 증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약정 공사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68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 비율은 82.8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고 공사대금은 1,392,216,000원(= 약정 공사대금 1,680,000,000원 × 82.87%)이다.

나)

부가가치세

(1)

원고는 위 기성고 공사대금에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옆에 '부가세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47호증의20, 2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피고 앞으로 2023. 12. 15. 공급가액234,824,746원, 부가가치세 23,482,474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2024. 1. 18. 공급가액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2. 15. 및 2024. 1. 18. 원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성금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고 공사대금 1,392,216,000원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고 공사대금은 1,531,437,600원[= 1,392,216,000원 + (1,392,216,000원 × 10%)]이라 할 것이다.

2)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가)

기지급 공사대금 액수 피고가 별지2 기재와 같이 2023. 10. 10.부터 2024. 8. 27.까지 1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2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에 따라 원고의 하수급인 등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3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인력들에 대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1,881,345,075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아래 나)항에서 배척하는 부분 등을 포함하여 합계 2,031,209,185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1,881,345,075원을 초과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추가 지급을 주장하는 개별 항목에 관한 판단

(1)

인건비 차액분 15,420,000원 : 불인정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식대및 경비 명목으로 인건비 차액분 합계 15,420,000원<1>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15,420,000원도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4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4. 3.12. 원고의 직원에게 인건비 차액분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H이 2024. 8. 26. 피고에게 'I가 근로자 식대 및 인건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식대 미포함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추가 지급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47호증의 22, 3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1 피고는 11월 인건비 차액분 2,6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을 제47호증의 22)을 제출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는 'J'라는 상호로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K이 2023. 12. 7. 피고에게 '냉난방기 설치 작업' 품목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식대 및 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또한 피고는 4월 인건비 차액분 1,2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세금계산서(을 제47호증의 32)를 제출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는 L가 2024. 5. 10. 피고에게 '인력공급 및 용역관리비' 품목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3 또한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I'가 인건비 차액분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J' 또는 'L'가 각 발행한 것으로서 인건비 차액분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4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인건비 차액분의 경우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M 퇴직금 3,300,000원 : 불인정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M에게 퇴직금 3,3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3,300,000원도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 17호증, 을 제47호증의 33, 을 제50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M가 2022. 7. 4.부터 2023. 6.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이후 2023. 6. 2.부터 2024. 2.경까지 약 8개월간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24. 5. 22. M에게 3,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300,000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M에게 위 3,3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가 아닌바, 원고가 M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위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N(O) 관련 3,300,000원 : 불인정 피고는 원고 대신 N(O)에 대한 장비대금채무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장비대금을 변제할 당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보다 상세한 판단은 아래 4의 나항에서 한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고 공사대금은 1,531,437,6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고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1,881,345,075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

1)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 · 변경 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 · 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 · 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 · 변경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의 존재 사실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별지1 표 순번 1, 2, 7번 항목 공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5,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및 사정들, 즉 1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4-1항은 '설계변경 발생 시 원도급계약 발주자로부터 승인 후 원도급계약금액 증감 사항에 대해서만 공사이행금액에 반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경·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점, 2 감정인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 설계도서, 계약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원고가 신청한 감정항목들이 변경공사 또는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1 표와 같이 추가·변경공사가 시공되었다고 판단하고, 그중 별지1 표 순번 1, 2, 7번 기재 각 변경, 추가공사에 관한 비용을 96,983,172원<2>으로 산정한 점, 3 원고가 피고 및 C의 지시에 따라 별지1 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변경, 추가공사를 수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C은 2024.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사로서 별지1 표 순번 2번 기재 공사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면서, 그 작업지시서에 '위 공사는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 하여 비용이 증가되는 공사로서 그 공사금액은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최종 정산조건을 기재하기도 한 점, 4 한편 피고는 2024. 1. 17.C에게 별지1 표 순번 7번 기재 공사에 관하여 견적금액을 20,051,994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고 C은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재의 검수·관리나 검사를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별지1 표 순번 1, 2, 7번 기재 각 변경,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위 96,983,172원에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9,698,317원(= 96,983,172원 × 10%)을 합한 106,681,48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1 표 순번 1, 2, 7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공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 지1 표 순번 1, 2, 7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하 '나머지 추가공사'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일부 변경, 추가시공이 이루어진 사실, 감정인은 위 변경, 추가시공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181,319,651원<3>으로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4, 55,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은 총 공사대금을1,680,000,000원으로 하는 총액계약에 해당하는 점, 2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설계변경 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4-1항 및 5-1항), 위 조항에 의하면 설계변경 있는 경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도급계약 발주자(C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승인받은 후 원도급계약금액 증감 사항에 대해서만공사대금에 반영된다거나 원고가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를 한 경우 이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은 항목에 대해서만 이를 추가공사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C이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지역난방기술이 나머지 추가공사에 관하여 당초의 공사범위를 초과하여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을 요하는 추가공사라고 인정하였다거나 나머지 추가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3 오히려 C은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추가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나머지 추가공사 중 일부는 당초 공사범위에 포함되거나 파트너사의 과실로 인한 재작업이므로 추가공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4 한편 나머지 추가공사중 별지1 표 순번 12, 14, 16번 기재 공사의 일부는 피고가 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나머지 추가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106,681,4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부분이 피고에게 인도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9.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

1)

관련 법리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14. 선고 99다58129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영노무비 명목으로 151,862,271원, 경비 명목으로 17,326,880원, 각종 자재비 명목으로 311,363,145원, 근로자를 위한 숙소비용 명목으로 5,150,000원 등 합계 485,702,296원(= 151,862,271원 +17,326,880원 + 311,363,145원 + 5,150,000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증가된 공사비용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수행한 공사의 범위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범위 중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과 일치하고,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고 공사대금은 1,531,437,6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여 1,881,345,075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공사대금 지급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349,907,475원(= 1,881,345,075원 - 1,531,437,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P의 피고의 거래처미수금 대위변제채권166,954,04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중 166,954,040원은 피고가 P으로부터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통해 위 166,954,04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4조, 제605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나 그에 따른 채권확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51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과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그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회생절차나 채권확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수원회생법원 2024개회247229호로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2025. 6. 5.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P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채권의 원인 및 채권액이 '피고의 거래처미수금 대위변제채권 166,954,04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5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1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P의 채권은 그 채권의 원인이 '피고의 거래처미수금 대위변제채권'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2 피고는 2024. 8. 27. P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P은 2024. 10. 23. 피고에게 '보상심사자료가 보완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 보험금 청구 건을 종결 처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점, 3 달리 피고가 P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반소로서 구하는 부당이득금을 대위변제 받았다고 인정할 만 한 자료는 없는 점, 4 피고는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서 구하는 초과 지급 공사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P의 채권과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나 채권확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서위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위 166,954,040원을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 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직접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원고의 채권자 NO)에 대한 장비대금 채무 3,3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3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2) 관련 법리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대법원 2021. 9.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등 참조).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익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61. 11. 9. 선고 4293민상72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그 변제의 효과를 다투는 주체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갑 제18, 25호증, 을 제46, 51, 52호증, 제47호증의 38의 각 기재 및 변론

72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그 변제의 효과를 다투는 주체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갑 제18, 25호증, 을 제46, 51, 52호증, 제47호증의 3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는 'O'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Q은 'R'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N는 원고와 스카이장비에 관하여 사용대금 1일당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24. 5.경부터 2024. 6.경까지 총 5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스카이장비를 투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는 2024. 5. 31. 위 장비대금 중 2,640,000원(= 660,000원 × 4일), Q은 2024. 6. 30. 위 장비대금 중660,000원(= 660,000원 × 1일)에 관하여 각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0. 7. 수원회생법원 2024개회24722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N, Q 등을 채권자로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24. 10.10.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금지명령을 하였고, 위 금지명령은 2024. 10. 16. 채권자 N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24. 11. 2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5. 6. 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라)

피고는 N의 요청에 따라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인 2024. 10. 18.N에게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 나)항의 장비대금 3,300,000원(= 2,640,000원 +66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장비대금을 변제할 당시 N, Q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또한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직접청구를 받을 수도 있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위 장비대금의 대위변제에 대하여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원고는 N가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2024. 10. 16. 위 금지명령을 송 달받았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24. 10. 18. N에게 위 장비대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대위변제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지명령은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심한 변제요구를 받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전제로서 일부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제3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금지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위 대위변제가 채무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대위변제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로서 채무자인 원고에게 유익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39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3,3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53,207,475원(= 349,907,475원 +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5. 10. 2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박수미 박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