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18
판결선고
202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C건물, 1층에 소재하는 D(E) 봉천점의 점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7.부터 2023. 7. 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23년 6월 임금 583,000원, 7월 임금 3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3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불임금이 합계 40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2.부터 2023. 7. 8.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3년 6월 임금 1,749,000원, 7월 임금 462,000원 합계 2,21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3. 11.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