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17
판결선고
202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7.부터 2023. 1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9월 임금 4,666,670원, 2023. 10월 임금 5,666,670원,2023. 11월 임금 5,288,900원 합계 15,622,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4,29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7.부터 2023. 1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318,060원, 2022. 2. 14.부터 2023.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28,586원, 2021. 7.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277,275원, 2021. 4. 19.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829,974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63,753,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 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근로자가 4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1억 3,800여만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현재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