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38
판결선고
202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3. 8.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20,691,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계약서, 체불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지급된 급여의 규모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