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공소사실
o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7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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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그렇지 않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2.부터 2023. 6. 15.까지 일한 D의 2023. 4월 임금 1,656,3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3. 5. 20.에 지급하지 않고 2023. 6. 7.에 지급했다.
□ 판단
o 적용법조
o 반의사불벌죄
o 처벌불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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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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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