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993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산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등 건설 현장에서 2020. 1. 2.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7,06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산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등 건설 현장에서 2020. 1. 2.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163,1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진정서(E 진술부분), E 체불임금내역표 수정제출, 공수노트,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E)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체불 임금이 부풀려진 것으로 그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근로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산시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 등 건설 현장에서 2020. 6. 5.부터 2021. 8. 30.까지, 2021. 9. 16.부터 2021. 9. 17.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6,5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산시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 등 건설 현장에서 2020. 6. 5.부터 2021.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5,075,3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자 B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 B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체불임금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7번), B 질의답변(증거목록 순번39번)을 증거로 함에 전부 부동의하였다. 이에 검사가 근로자 B를 증인 신청하여 이 법원이 수차례 소환하였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1>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위 증거들은 증거로 할 수 없다. 그 밖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각 체불임금내역서, 위챗 대화내역이 있으나 각 체불임금내역서는 근로자 B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각 체불임금내역서의 미지급 임금 액수가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13쪽 체불임금내역서의 경우 미지급 임금이 26,703,000원, 증거목록 104쪽 체불임금내역서의 경우 미지급 임금이 13,743,000원, 증거목록 158쪽 체불임금내역서의 경우 미지급 임금이16,243,000원, 증거목록 268쪽 체불임금내역서의 경우 미지급 임금이 16,58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챗 대화내역은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체불된 임금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만을 뒷받침할 뿐, 근로기간별 체불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근로자 B는 F 명의의 계좌로도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F 명의의 계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통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얼마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찬범
별지
각주1) 재판부는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여 B를 소환하면서 유선으로도 수차례 출석을 독려하거나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B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지정될 기일에도 출석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