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360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