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02
판결선고
202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22. 7. 25.부터 2023.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23. 10월 임금 2,187,750원, 경비 227,970원, 2023년 연차미사용수당 1,606,560원, 연말정산환급금 91,210원 등 합계 8,328,7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금품 합계 161,550,4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부터 2023.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퇴직금 4,215,2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6,692,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피해자들 급여 대장, 폐업사실증명원, 거래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 등이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 또한 다수이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