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범죄사실<1>
□ 2024고단2994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치킨 배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7. 31.까지 일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C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26,149,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2024고단5414호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E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치킨배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9. 8. 5.부터 2019. 1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55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E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9명 임금 합계 46,95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0. 3. 31.까지 일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802,95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 2024고단2994호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 D, L, M이 작성한 각 진정서
□ 2024고단5414호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N등 8명]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