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09
판결선고
2025. 7.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D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모듈러제조)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한 E의2022. 1월 임금 잔액 2,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역과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65,099,989원, 1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878,788원 등 합계55,212,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497,9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역과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21,232,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연봉계약서, 각 2022. 10월 급여명세서, 2022. 6월 급여 내역, 2022. 6월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 계좌내역,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 2022년 급여 내역, 2022. 8월 급여명세서, 2022. 9월 급여명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무렵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2022. 9. 6. 이후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금 지출 등의 관리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D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모듈러제조)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2. 9. 6.까지 근로한 B의2022. 1월 임금 잔액 2,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7,766,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소진
별지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죄를 실체적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