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정15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1.부터 2024. 3. 4.까지 웹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12월 임금 2,333,333원, 2024년 1월 임금 3,673,334원, 2024년 2월 임금 3,673,334원, 2024년 3월 임금 473,979원 등 임금합계 10,153,98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86,160원 총 10,340,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0.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