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728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8.부터 2023.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2월 급여 2,285,300원, 같은 해 3월 급여 2,510,000원, 같은 해 4월 급여 2,510,000원, 같은 해 5월 급여 2,510,000원, 같은 해 6월 급여 2,510,000원, 같은 해 7월 급여 2,51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61,040원 등 합계 14,896,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으로 700만 원이 지급된 외에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