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9. 27.부터 2023. 11. 15.까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D 빌라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8,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