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고정2081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1>

o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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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5.부터 2024. 3. 22.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2,077,7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897,66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이유

o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판사 박병곤

각주1)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