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부터 2024. 1. 31.까지 블록체인 팀장 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1월 임금 8,333,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부터 2024. 1. 31.까지 블록체인팀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7,689,0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