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599
판결선고
202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2. 27.경까지 서울 종로구 D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 임금 1,996,370원, 2023. 2. 임금 2,053,571원 합계 4,049,9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19쪽), 이 체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36쪽), 출근부 및 출역일보(증거기록 제2권 제37~77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은 단지 호의로 피고인의 일을 도와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근무장소, 근무시간, 월급액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2023. 1. 5.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②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일보를 작성하는 등 현장관리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간식비 보전액, 급여등 명목으로 80만 원 가량을 입금받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E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시인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체불임금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