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665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실운영자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 및 숙박 플랫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7.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8월 분 임금 2,692,260원, 같은 해 9월 분 임금 4,195,650원, 같은 해 10월 분 임금 5,150,198원 등 임금 합계 12,038,1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7,056,277원및 퇴직금 3,897,975원 등 총 90,954,2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D, G, H, I, E, J,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사직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지급일정 공지, 급여지급 약속관련, 퇴직금산정내역, 급여지급 일정에 대한 안내, 진정인 대상자 명부, 임금 체불 및 지연확인서 25부, 위임장, 급여/퇴직금 미지급 현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료입수보고, 미지급금 현황, C 진정인 대상자 명부, 급여/퇴직금 미지급 현황,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자료입수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ffer sheet, 근로계약서 등, 주주명부, 임원현황, 주식 이동상황 내역, 자본금 변동사항, 이사회의사록 4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목록, C 위임전결규정 일부 수정 시행, 급여미지급 관련 이메일 및 대화 자료, 사임서, 임금 체불 및 지연 확인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연대보증 약정서, 이행 확약서, 사실관계 확인서, 판결문, 업무 관련 각종 기안문, 고소장(강남경찰서), 자료입수보고 정정 보고,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A에게 보낸 이메일
고소장 및 각 진정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C에 대한 투자자로서 일부 업무에 가담한 사실이 있을 뿐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K와 그 자회사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 점, C은 수익이 없는 회사로 피고인은 모회사인 K를 통해 C에 자금을 투입하여 위 자금으로 C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 지급되었으며, C 자금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한 점, E 또한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나(E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실상 자금집행을 통제하는 피고인의 사전 결정이 없이는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 퇴직 등을 E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E는 중요한 회사 업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처리해 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들의 진술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K를 통해 C에 70억여원 이상의 투자금을 지원하였으나 C의 경영악화로 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이 E를 C의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그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사항 악화로 이 사건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체불 금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