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72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투자자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4.부터 2022. 1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2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사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E와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사업체에 입사할 당시부터 수형 중인 상태였고, E가 퇴사할 당시 입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가 퇴사할 당시 이 사건 사업체의 F 이사로부터 임금을 1~2달 내로 지급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고는 하나, 연장되는 기한이 불확정적일뿐더러, 합의의 주체도 피고인이 아닌 F이었는바,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고자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의 취지상 이를 두고 묵시적인 임금 지급기일의 연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금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을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체불임금은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