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나197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21. 10. 17.부터 2021. 11. 9.까지 C에게 고용되어 형틀 목수로 일하다가 임금 2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C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의 잘못으로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과 함께 기소되어 2023.12. 15.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4. 1.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직상수급인의 책임에 의해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