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인정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산정분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4. 1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0호증, 을 제1, 2, 8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F, H, N는 2014. 3. 1.부터, 원고 B은 2015. 10. 20.부터, 원고 C, G, I, J, K, M는 2017. 6. 1.부터, 원고 D은 2015. 3. 1.부터, 원고 E은 2014. 9. 15.부터, 원고 L은 2015. 4. 1.부터 각 2019. 2. 28.까지 인천공항공사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현장수당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현장수당액을 초과하여 현장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대장에 기재하여 왔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한 현장수당 총액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현장수당(인천공항공사와 계약한 계약단가)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였는데,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 총액을 정함에 있어 ES배분금, 유보금, 복지보험료는 포함시켰으나 SLA성과공유금과 초과근로수당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SLA성과공유금은 피고와 인천공항공사의 계약에 의해 인천공항공사가 서비스수준을 평가하는 기준(SLA)에 의한 각종 평가에 따라 피고에게 SLA성과용역비를 지급하면, 피고가 피고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을 평가하여 이를 근로자들에게 차등 지급한 금품을 말한다.
ES배분금은 피고와 인천공항공사의 계약에 의해 인천공항공사가 일정 범위 이상의 물가인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물가변동 발생시점부터 변경계약 체결시 점까지 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유보금은 피고와 인천공항공사의 계약에 의해 피고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명목의 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근로자들의 퇴사나 신규직원으로 대체 등), 인건비 명목 금액을 전액 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미지급된 인건비를 분기별로 합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들 등 2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공판되었으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862호로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21노4244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장 및 판단
SLA성과공유금, ES배분금, 유보금의 임금 및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SLA성과공유금, ES배분금, 유보금에 대하여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액 결정 방식을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8,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SLA 성과용역비, ES배분금을 지급받거나 유보금이 생길 경우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만점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최대한 100% 이상을 인천공항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항상 만점을 받았으며, 인천공항공사 현장 근로자들도 피고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전액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사실, 피고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SLA성과용역비를 지급받으면 이를 근로자들에게 SLA성과공유금으로 지급하였고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 총액을 정함에 있어 ES배분금, 유보금을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금액들은 피고의 방침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들이라 할 것이므로(피고의 급여담당 직원인 P는 일종의 ‘보너스’라고 하였는바, 보너스도 임금이다), 이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SLA성과공유금, 유보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금액들이 통상임금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8,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들은 인천공항공사가 피고에게 SLA성과용역비를 지급하거나 피고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명목의 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지급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의 현장소장은 위 금원들의 지급 전에 근로자들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였는바, 중간입사자 및 휴직자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모두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80% 이상 근무한 자들에게만 지급하였고, 유보금도 근로자들을 어떤 경우에는 3단계로 어떤 경우에는 2단계로 분류하여 지급하는 등 그 지급기준이나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이 소정의 근로를 할 당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정하여졌다고 할 수 없는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현장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현장수당도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에 이미 인정한 연장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한 체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8,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장수당은 피고는 약정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액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급여대장에 현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SLA성과공유금, ES배분금, 유보금도 상여 내지 현장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S배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SLA성과공유금, 유보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급여대장에 기재된 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ES배분금만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SLA성과공유금, 유보금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급여대장에 기재된 현장수당이 어느 항목의 금원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어, 급여대장에 기재된 현장수당과 근로계약에 명시된 현장수당의 차액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미납액 청구는 더 살펴볼 이유 없이 이유 없다.
퇴직연금부담금 미산정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들은 SLA성과공유금과 초과근로수당은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퇴직연금부담금과 기지급 퇴직연금부담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3개월 전에 지급된 SLA 성과공유금과 초과근무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피고가 퇴직일 이후에 지급한 금액도 퇴직 전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포함한다), 피고는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산정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위 퇴직연금부담금 미산정분 청구 부분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4. 16.로부터 3년 이전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가 일부 퇴직연금을 부담한 것을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
금액의 계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미산정분을 계산하면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019. 3. 14.(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연 10%(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참조)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별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산정분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산정분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피고들의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4. 12. 3.(당심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동현 이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