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유한회사 C 라이더 소속 퀵서비스 기사이자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운전자(이하 운전자인 피재자를 포함하여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다. 피고는 (차량번호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21. 4. 3. 11: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편도 3차로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양측 복사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부상을 입었다. 피재자는 2021. 4. 3. E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2021. 4. 5.부터 2021. 5. 8.까지 위 병원에서 2021. 4. 21.자 금속내고정술 등의 치료를 포함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4. 30.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갑 제5호증).
원고는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2,385,540원, 휴업급여 17,950,720원, 장해급여10,743,040원의 합계인 31,079,300원(= 2,385,540원 + 17,950,720원 + 10,743,0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4. 2. 15. 원고에게 병원치료비 2,385,540원, 휴업손해액 3,241,730원(일용근로자 임금 × 입원일수 × 85%로 계산하고 통원기간의 휴업손해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장해상실수익액 8,027,170원의 합계인 13,654,440원(= 2,385,540원 +3,241,730원 + 8,027,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D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E정형외과, G정형외과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H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른다).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 I생 남자
직업 및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 월 가동일수 20일
사고발생일 : 2021. 4. 3.
입원종료일 : 2021. 5. 8.
요양기간 : 2021. 4. 3. ~ 2022. 4. 30.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 좌측족관절(족관절 Ⅱ-1-b) : 14%, 5년 한시장해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장해 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재자가 마지막 통원치료일인 2022. 4. 30.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피재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어떠한 장애 사유가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고착화될 수도 있고, 따라서 치료 내역이 부재한다는 사정이 곧바로 장애 사유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치료 내역이 없다면 기능상태의 안정화를 의미할 수 있지만, 장기관찰 시 관절면 부조화에 의한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고 '유의미한 관절 강직을 초래한 양과골절은 5년 한시 장해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명시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의료자문 회신문(을 제3호증)에 의하면 해당 자문의는 '피재자는 좌측 족관절에 대한 족관절 부전강직 Ⅱ-1-b, 14%, 2년 한시장해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그 의견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 증거만으로는 피재자의 한시 장해 기간을 2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한시 장해의 기간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명확한 기능 제한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피재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기능상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시 장해의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재자에게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기능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시 장해의 개념 자체가 현재 현존하는 장애는 물론 피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21. 4. 3.부터 입원종료일인 2021. 5. 8.까지 100%
2021. 5. 9.부터 요양종료일인 2022. 4. 30.까지 14%
2022. 5. 1.부터 2026. 12. 13.까지 14%
손해배상액의 계산
과실비율 : 피고 차량 100%
적극 손해 : 2,835,540원
일실수입 : 27,820,110원(= 요양기간 7,134,672원 + 요양종료 후 20,685,438원)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8,81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616,856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22. 7.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4.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임은하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