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요양원의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동해시와 위 요양원 운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위 요양원의 직원을 승계받았을 뿐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채용하고 근로를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퇴직금을 청구하고 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69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D의 지배인으로서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C요양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요양원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1.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단857호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도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D은 C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종사자의 임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원고가 위 법인으로부터 위 사업경영의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재판장) 양형권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