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나7976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외국인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평 C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22. 2. 16.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못빼기 작업을 하다가 뽑힌 못이 왼쪽 눈으로 튀어 각막 열상 및 망막 손상의 상해를 입어 시력이 0.02 이하로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 보험급여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바닥에서 뽑힌 못이 해당 작업자에게 비산하면서 부상을 입힐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못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밖에도 피고는 작업 투입 전 못 해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과 그 회피 방법, 보안경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고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중국어 통역을 제공하는 등 일반 내국인 근로자들의 경우보다 더욱 주의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칙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조치의무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으로 위자료 22,5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책임 발생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살피건대, 원고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중 못 뽑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도급자인 피고는 보안경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면서 관계수급인인 D의 안전조치에 관한 점검을 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참조), 원고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피고는 D에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안경과 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을 제8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피고는, 을 제5호증과 비교하여 서명과 필체가 유사하다며 원고가 을 제8호증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을 제8호증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원고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하였는지 의문이고, 혈압 측정 일시도 2051. 8. 24.로 되어 있으며 교육일자도 2022. 1. 3.로 수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다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D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구매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구매한 안전장비를 직접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사업주로서의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자인 피고는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면서 관계수급인인 D의 안전조치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참조) 피고가공사 현장을 점검을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손해액

원고가 위자료만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이로 인한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인 2022.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당심과 그 결론이 같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강두례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