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나8275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1일 근무시간에 20:00부터 24:00까지의 쟁점 4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 정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은 1일 1시간이었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쟁점 4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휴게시간은 1일 2시간이었다)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의 5쪽 18행 이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즉, (i)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7. 22.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21. 10. 16. 23:18 "자네는 왜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고 어디 있는가.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어디있어? 아니 어디 있냐고. 내려가서 마무리를 지어. 이상한 애들 와서 한 30분 정도 시름하고 있어", 2022. 5. 8. 02:14 "프런트에 애가 없네. 빨리 내려가 보소. 손님 와 있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재된 통화 녹취록<1>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서

2021. 10. 16. 및 2022. 5. 8. 각 연장야간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연장야간근로수당 합계 66,952원(=54,922원 + 12,0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ii)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22. 6. 30. 19:40 무렵부터 2022. 7.1. 00:10까지 이 사건 호텔의 프론트에서 대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 및 동료 직원인 F와 G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4, 5호증), 제1심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한 약 5년 간 지속적으로 20:00부터 24:00까지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제1심 판결문의 11쪽 11행부터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2020년경 피고가 조리한 음식을 먹고 직원 전부가 배탈이 나 군포시청 위생과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법원의 군포시청 위생자원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 접수 사항은 없었다고 회신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E의 증언과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지 특정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26.경 H신경과의원에서'기타 명시된 떨림 형태(주상병), 소화불량, 하지불안증후군 등(부상병)'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위 각 상병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도성(재판장) 제갈창 송영환

각주1) 이 사건에서는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