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노119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E, F, G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3명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165,784,500원(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6,281,678원, 퇴직금 합계 129,502,822원)으로 상당히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의 공탁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포함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합계약 7,6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3명의 피해 근로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