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1.자 2024카합21830 결정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이유의 요지

가.

채권자는 전주시에 소재한 C (이하 '이 사건 C 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채무자는 2024. 10. 15. 이 사건 C 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권자에 대한 '해임'의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라 한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D 법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c 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E 전산망에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조치요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D 1) 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0. 12. 시행된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제재사유로 삼은 채권자의 행위들은 모두 2016년경부터 2022. 12.경까지 사이에 있었으므로, 구 D 법(2023. 4. 1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4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데 구법 제7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채권자와 같은 개별 E 의 임원에 대하여 '개선'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2)

아래와 같이 채권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C 는 2014. 3.경 F 의 제안에 따라 자동차담보대출을 전담할

대출고객2팀을 신설하여 서울 · 경기 지역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을 모집하고 그 대출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위 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F 에 갈음하여 형식적으로 F 의 배우자인 G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 에 대한 2017. 1. 1.

부터 2019. 12. 31.까지의 급여를 G 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1번 제재사유 관련). 라 이하 나) F 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 HI 이하 한다), 주식회사 I 이라 한다)의 인력을 활용하

을 여 이 사건 C 의 대출고객2팀에서 자동차담보대출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FI 실질적으로 타직업 종사자로 볼 수 없고, 채권자와 이 사건 금고는 F 이 을 통해 다른 영리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2번 제재사유 관련).

다)

이 사건 C 는 대출고객2팀을 통해 자동차담보대출을 모집한 뒤 해당 대출의 모집 및 사후관리의 대가로 대출고객2팀 소속 직원들에게 대출이자 중 일부를 성과급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해왔는데, F 의 요청에 따라 2017. 1. 1.부터 위 수수료를

F 이 운영하는 법인인 I 에 대한 용역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3번 제재사유 관련).

라)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는 D 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H 가 실제로 위 전대차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한 바 없었다

(4번 제재사유 관련).

3)

채권자에 대한 '해임'의 제재조치는 제재의 양정이 과다하다.

라.

무효인 이 사건 조치요구로 인해 채권자는 이 사건 C 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D 가 정지되었고, 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의2에 따라 2025. 3. 5. 예정된 이

사건

c 의 이사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조치요구에 대한 무효확

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채권자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조치요구가 무효라는 점이

본안판결에 앞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가.

구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개별 금고에 채권자

와 같은 개별 E 의 임원에 대한 '개선(라)'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고, 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개별 E 에 채권자와 같은 개별

E 의 임원에 대한 '해임'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개선의 사전적 의미는 '임원이 사퇴하거나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새로 선출하는 것'으로서 제재조치로서의

개선은 본질적으로 기존 임원의 해임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구법에 따라 '개선'의 제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을 신법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였다

고 하여 이 사건 조치요구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1번, 2번, 3번 각 제재사유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각 제재사유와 관련된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경위와 이 사건 C 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제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지역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개별 E 는 그 부실화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C 와 같은 개별 E 의 업무처리는 관련 법령이나 채무자의 내부규정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저야 할 필오가 있는 점, ② 별도의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I의 대표이사로서 I 을 운영하고 있던 F 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C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대출고객2팀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E의 복무규정 제14조,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19조, 인사규정 제14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F이 아니라 F의 매우자인 G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F에 대한 임금을 G에게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을 위반한 것 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I과 자동차담보대출 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모집 업무뿐만 아니라 실행된 대출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까지 맡기는 한편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E여신업무방법서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79조 제1항,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구법 제74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채권자와 같은 개별 E의 임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정지, 견책 경고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었다. 구법 제74조의2 제5항, 구 D법 시행규칙(2023. 10. 25. 행정안전부령 제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사유와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직무정지의 제재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직무정지 또는 견책의 제재처분을 각하도록 되어 있고, 위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할 수 있다. '해임'의 제재양정은 위와 같은 제재양정 기준상 가능한 제재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에 대한 제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5. 2. 11.

판사 김상훈건자서명은료(재판장) 조정용 장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