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가단100908 판결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1 생략) 레스타 전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 등을 상호부조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24. 2. 13. 9:5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구로역 방향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차량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교통섬에 서 있다가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C(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피고 차량 오른쪽 앞 필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다발성 늑골 손상 등 상해를 입고 D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4. 2. 13. 10:2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사망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2024. 7. 18.부터 2025. 7. 25.까지 고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로 합계214,784,800원(= 요양급여 1,054,860원 + 유족급여 195,668,200원 + 장례비 18,061,74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