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가단1080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70,436원과 그중 89,984,535원에 대하여 2025. 7. 10.부터 2025. 10. 21.까지 연 5%, 202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58,901원에 대하여 202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컨소시엄 사업이란,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원고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나.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및 전략 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1>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 · 피고는 2015. 1. 1. 및 2019. 1. 1. 이 사건 약정을 갱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9. 원고로부터 지원금 1,099,643,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부담금180,357,000원을 집행하여 서울서예박물관 4층을 '챔프홀' 강의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등으로 리모델링 하였고, 2016년 원고로부터 훈련 장비비로 324,371,396원을 지원받아 훈련 장비를 구입하여 이 사건 시설을 공동훈련센터로 운영하였다.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지원금 액수는 총 1,604,371,396원이다.

라.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게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의 조기 종료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 12. 17. 원고에 대한 사업자선정 취소를 결의하고 2019. 12. 18. 피고에게 '2019. 12. 31.자로 사업자선정이 취소되며 기지원된 훈련시설 · 장비 등 인프라는 회계정산 후 잔존가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20. 5. 8. 피고에게 불인정집행액 93,000원, 지원금 잔액 23,910,723원, 이자잔액 35,567원, 기타반납금액 1,026,011,790원 등 합계 1,050,051,080원을 2020. 5.22.까지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2020. 5. 8.자 통보'라고 한다). 피고는 2020. 5.22. 원고에게 24,046,310원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 종료에 따른 반환금 채무는 173,330,28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931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5. 1. 1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 종료에 따른 반환금 채무 원금은 361,324,043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반환금 채무'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5. 6. 12.<2> 원고에게 361,324,043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5.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금 채무 원금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5. 5.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90,083,529원을 2025. 7. 9.까지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2025. 6. 12.자 통보'라고 한다).

아.

이 사건 약정, 구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2019.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전략 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반환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반환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2020. 5. 8.자 통보를 통하여 이행청구를 하면서 정한 기한인 2020. 5. 22. 다음 날인 2020. 5. 23.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반환금 채무는 피고의 회계정산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무이므로, 피고의 회계정산 전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사건 판결 확정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나)

원고의 2020. 5. 8.자 통보에 따른 이행청구는 채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액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

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의 회계정산이 이 사건 반환금 채무의 정지조건이라거나,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사건 판결 확정 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이 사건 운영규칙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항인 이 사건 약정 제7조 제2항은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지원금을 '원고가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약정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반환금 채무와 관련해서는 회계처리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 제1항에서 감가상각 시 준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및 상각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가상각에 적용되는 절차나 감가상각액 계산을 위한 기간등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 2항의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이라는 문언은 어떠한 실제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정산 절차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반환금 산정의 추상적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20. 5. 8.자 통보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종료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할 돈'의 이행을 청구한 이상 이로써 원고가 이행을 청구하는 채무 자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3)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작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이 사건 약정, 이 사건 규정,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반환금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2020. 5. 8.자 통보에 따른 이행청구는 피고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반환금 액수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이행청구이다.

4)

따라서 원고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 이 사건 반환금 채무에 대하여 2020. 5. 8.자 통보를 통하여 이행청구를 하면서 정한 기한의 다음 날인 2020. 5. 23.부터 이 사건 반환금 채무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지연손해금의 액수 등에 관한 판단

가.

지연손해금 원금

이 사건 반환금 채무 361,324,043원에 대하여 위 2020. 5. 23.부터 피고가 이를 변제한 2025. 6. 12.까지 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91,370,436원<3>이다.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5. 6. 12.자 통보에 따른 이행청구의 효력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2025. 6. 12.자 통보를 통하여 이 사건 반환금 채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5. 5.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는데 2020. 5. 22.은 변제기 당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2025. 6. 12.자 통보를 통한 이행청구는 2020. 5. 23.부터 2020. 5.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반환금 채무 361,324,043원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5. 5.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액수는89,984,535원이다. 원고의 2025. 6. 12.자 통보를 통한 이행청구는 89,984,535원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370,436원과 그중 위 89,984,535원에 대하여 원고가 2025. 6. 12.자 통보를 통하여 이행청구를 하면서 정한 기한의 다음 날인 2025. 7. 10.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5. 10. 21.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202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358,901원(= 91,370,436원 - 89,984,535원)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

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