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1213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7.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3. 31.까지 A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8. 1.경 퇴직금적립금제도(확정기여형)을 도입하면서 2021. 8. 19.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8,421,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퇴직한 후2022. 4. 11.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524,006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5. 3. 17.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노동청은 원고의 대표자인 C을 '피고의 입사일부터 퇴직연금가입일(퇴직연금이 적용되는 입사일 2021. 6. 7.) 이전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 9,659,198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5형제6867호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설령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한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다투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압박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소권남용에 해당하고,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

나.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의칙에 위배한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2021. 8. 19.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8,421,000원에 대하여는 다시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퇴직금 채권과 위 8,421,000원의 차액인 1,238,198원은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1> 이 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위법성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로서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위 소멸시효의 항변에 의하여 배척될 운명이므로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곧바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7 선고 2004재다665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위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10조). 나. 피고가 2022. 3.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위 퇴직일 무렵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 4. 1. 시효로 소멸하였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그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각주1) 피고는 2026. 5. 20.자 참고서면에서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