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금전청구 부분 및 2025.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70,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6.부터 2025.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2. 1. 3.부터 2023. 11. 1.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23. 11. 1.부터 2024. 5. 7.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11. 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3. 11. 1.부터 2024.4. 30.까지, 연봉금액을 1억 원(월급 8,333,333원)으로 정하여 이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임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24. 2.분부터의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25. 4. 25. 수원회생법원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2025회합137호),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금전 청구 부분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5. 2. 17.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카단101940 가압류이의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36,385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사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카확100015)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별도로 소로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이익은 없다.
2025. 4. 25.까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회사의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인 2025. 4.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25. 4. 25.까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환급금 2,989,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25. 2. 1.부터 2024. 5.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급여는 월 8,333,333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액은 26,881,719원[= 8,333,333원 × (3+ 7/31)월]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870,839원(= 26,881,719원+ 2,98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D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D에서의 근무기간을 합한 2022. 1. 3.부터 2024. 5. 7.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 미지급금액인 4,292,237원(2023. 11. 1.부터 2024. 5. 7.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양수와 원고의 입사는 무관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D으로부터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가 2023. 4. 26. D의 블록체인사업부를 영업양수하였고, 당시 E의 해당 부서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D의 블록체인사업부를 영업양수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23. 11. 1.경 이 사건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들이 퇴사하자 회계자금팀 이사로 입사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계약기간이 2023. 11. 1.부터로 기재되어있고, 이 사건 회사가 D으로부터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23. 4.경부터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
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는 D 소속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던 것이다.
갑 제5호증의 경우, 원고가 아닌 다른 근로자 허문행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한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발송한 이메일에 불과하다.
지연손해금률
원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다음 날인 2025. 4. 26.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고,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870,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금전 청구 부분 및 2025.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최윤영
1원고는 소장 및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산액을 44,386,560원으로 기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이 26,944,443원이므로 퇴직금의 액수를 17,442,117원(= 44,386,560원 - 26,944,443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장 청구원인에 의할 때 일부 지급 후 남은 퇴직금의 액수가 4,292,237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도 이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