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5가단546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13,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9.부터 2026. 5.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근로자재해 보통약관에 의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사고발생 경위

1)

2022. 2. 5. E 주식회사의 화성시 F 센터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내 C-2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바닥에 배근작업이 시행되었다.

2)

D 소속 일용직 근로자 G(G, 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22. 2. 5. 12:30경 바닥의 철근에 와이어로프를 둘러 크레인 호크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함께 작업하던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25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이 사건 현장에 신호수가 부재하고 붐대와 철근자재가 수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차량에 부착된 크레인으로 와이어로프를 들어 올렸고, 그로 인하여 철근다발이 움직이면서 피재자의 하지가 와이어로프와 철근다발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 삼복사 폐쇄성골절, 우 비골 및 경골 하단 폐쇄성 골절, 우 거골골절, 후거비인대 부분 파열, 우 전경비인대파열, 우 발목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보험급여일은 2023. 10. 18.이다.

2)

피고는 2023. 5. 2. 피재자에게 합의금 30,9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피재자는 "합의 이후 후유장해 등 추가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