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가단5871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154,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7.부터 2026.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B연합회'라 한다)는 (차량번호 2 생략) 전세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 등을 상호부조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 D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길에 2022. 1. 21. 4:33경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도로 상에 정차하고 있는 피고 버스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출근 중이던 E(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요추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 목척수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23. 4. 26.까지 144,622,470원(= 요양급여 10,084,340원 + 휴업급여 61,465,440원 + 장해급여73,072,6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 A은 피재자의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8,868,01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391,010원을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구상청구하여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239782,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B연합회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재자와 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된 동료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나(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참조), 피고 차량 및 피고 버스의 보험자인 피고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재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재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직장 동료 관계로 피재자는 피고 차량에 동승해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 B연합회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 버스 운전자의 책임 10%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안에서도 피고 B연합회의 책임은 10%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책임의 제한은 책임 성립 단계에서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과의 형평에 부합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연합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손해: 10,084,340원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76,075,983원

가)

성별: 남자(F생, 사고 발생 당시 만 49세)

나)

소득: G협회 철골공 통계임금

다)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치료 기간(2022. 1. 21. ~ 2022. 5. 25.): 100%

②

통원치료 기간(2022. 5. 26. ~ 2023. 1. 31.): 35.02%

③

요양기간 후 상실률(2023. 2. 1. ~ 2026. 1. 31.)

2023. 2. 1.부터 2025. 1. 31.까지: 35.02%

2025. 2. 1.부터 2026. 1. 31.까지: 24%

피고 A은 중복 장해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재자는 요추와 척추 부위에 별개 상해를 입었고 운동제한, 변형장애를 보이고 있는 점, 원고의 장해 평가가 근전도 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 기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계산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피재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76,075,983원이다.

①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28,701,708원(= 16,973,275원 + 11,728,433원)

②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47,374,275원(= 35,127,138원 + 12,247,137원)

3)

책임 제한 후 손해액

①

적극적 손해: 8,067,472원(= 10,084,340원 × 0.8)

②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22,961,366원(= 28,701,708원 × 0.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37,899,420원(= 47,374,275원 × 0.8)

4)

공제 및 상계

피고 A이 기지급한 28,868,010원(을 제3호증) 중 피재자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5,773,602원(= 28,868,010원 × 0.2)을 피재자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 및 상계한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63,154,6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23. 4.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