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가단617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42,942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202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로 정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청주시 관내 도로및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B(C생, 남자, 회사 사무직 종사자)는 2023. 7. 10. 04: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휴게소 앞 노상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41 내지 5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있던 가로수(이하 '이 사건 가로수'라고 한다)를 충격하여 요추 제2번 척추체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B에게 2023. 8. 25. 원고 차량 수리비 11,420,000원, 2024. 10. 31. 후유장해 등 손해배상금 51,151,000원 등 합계 62,57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후 B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3,403,640원, 휴업급여 24,700,490원, 장해급여 44,615,160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의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가로수 등 도로상 시설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 역시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였던바, 원고 차량과 피고의 과실비율은 2:8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0,056,800원<1>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172,290,860원[= 대물손해 11,420,000원 + 대인 손해 125,766,730원+ 요양급여 충당부분 13,403,640원 + 휴업급여 충당부분24,700,490원]이고, 원고 차량과 피고의 과실비율은 4:6이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부분은 103,374,516원(= 172,290,860×0.6)이다. 그런데 B가 근로복지공단과 F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등 합계 112,719,290원은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

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 2010다33361 판결 참조)

2)

위 기초 사실, 갑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청주흥덕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 결과(이하 '이 사건 회신결과'라고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4차로 도로이므로, 도로의 관리 주체인 피고는 가로수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 및 보수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청주의 강수량(04:00경 0mm, 05:00경 14.8mm) 및 풍속(04:00경 0.7m/s, 05:00경 33m/s)이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강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애초에 이 사건 가로수의 아랫부분이 썩어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아랫부분이 괴사한 이 사건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은 피고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로수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새벽 무렵에 발생했고 당시 비까지 내렸으므로 운전자 B 역시 전방을 주시하면서 더욱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했던 과실이 있고 이것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로수가 쓰러진 시간대(04:50경)를 감안할 때 피고가 즉각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인 점, ③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서도, 자신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의 상태를 사전에 예측하여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피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2)

계산

가)

재산상 손해액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 손해액이 11,420,000원, 일실수입이 118,751,110원, 치료 관계비가 5,015,620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보험급여 공제

(1)

장해급여

근로복지공단이 B에게 장해급여 44,615,16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74,135,950원(= 일실수입118,751,110원 - 장해급여 44,615,160원)이 된다[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는 다른 일반적인 보험금 등과 달리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후 과실상계를 해야 하므로(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에게 24,700,490원 상당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그것이 지급된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공제의 대상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과 원고가 일실수입을 청구한 기간이 중복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휴업손해에 대하여 과실비율 60%를 적용한 금액(14,820,294원)에서 휴업급여(24,700,490원) 및 보험금(4,227,344원)을 공제한 뒤, 잔액(-14,107,540원)을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업급여는 그와 동일한 성질인 휴업손해에서만 공제될 수 있는 것이고,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요양급여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13.403,6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기왕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는 원고의 기왕치료비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며, 공제의 대상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는바, 원고가 청구한 치료 관계비(입원 간병비 4,015,620원, 성형치료비 1,000,000원)에서 위 요양급여가 다시 공제될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는 치료비등 손해에 대하여 과실비율 60%를 적용한 금액(8,042,184원)에서 요양급여(13,403,640원) 및 보험금(2,293,954원)을 공제한 뒤, 잔액(-7,655,410원)을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요양급여는 그와 동일한 성질인 치료비 등에서만 공제될 수 있는 것이고,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될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급여는 이미 기왕치료비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이 손해액의 60%로 제한되므로,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은 54,342,942원[= (대물 손해액 11,420,000원 + 일실수입 74,135,950원+ 치료 관계비 5,015,620원) × 0.6]이다.

라)

손익상계 (F 지급 보험금 공제)

B가 F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24,342,942원이 남게 된다(원고는 대물손해액에 대해서는 B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인 2023. 8. 26.부터,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B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인 2023.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구하고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위 30,000,000원의 보험금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대물손해액 부분에 우선적으로 공제되었다고 본다).

마)

위자료

1,600,000원(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의 직업, 나이,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B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25,942,942원(= 재산상 손해액 24,342,942원 + 위자료 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 1.(원고의 B에 대한 최종변제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

각주1) 계산근거: 50,056,800원 = (대물손해 보험금 11,420,000원 × 0.8) + (일실수입 118,751,110원 + 입원간병비 4,015,620원 + 성형치료비 1,000,000원 + 장해 위자료 2,000,000원 - 보험금 등 공제액 74,615,160원) × 0.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