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가단873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3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부터 2025. 5.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피고는 C와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C는 2022. 4. 9. 17:50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잘못으로 앞에서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사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追突)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D이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절구의 골절(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의 소제기 등

○

원고가 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판정하였고, D 등에게 2025. 4. 1.까지 요양급여 62,945,600원, 휴업급여 60,119,860원, 장해급여 67,261,360원을 지급하였다(이같이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원고 지급보험급여'라 한다).

○

원고는 2025. 5. 19. 피고를 상대로, 원고 지급 보험급여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에 근거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5. 5. 26.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후, 2025. 6. 13.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한편, 원고가 2025. 7. 17.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고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달 21일 소송고지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후, 2025. 8. 12.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 5~7, 10~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1>

가.

추가로 인정하는 사실관계

1)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의 사정

○

보조참가인은 'E'이라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철거업체'라 한다)의 사업자이다.

D과 C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인 2022. 4. 8.과 당일인 같은 달 9일에 이 사건 철거업체로부터 일당(日當) 22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평택시 F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철거일을 하였다.

○

이 사건 철거업체의 사무실은 서울 마포구 G에 있고, C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D도 서울 마포구 쪽에 거주하고 있다.

C가 D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철거현장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에 사고 차량을 함께 타고 가자고 제안하여, 앞서 보았듯이 D이 사고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의 사정

○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중 '대인배상I' 보장에 따라 D의 입원치료비 등으로 3,000만 원의 보험금<2>을 지급하였다.

○

한편, C는 2022. 4. 7. 피고의 직원에게 [별지] 청구포기서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나.

C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관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차량의 운행자인 C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라 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원고가 D의 요양급여로 62,945,600원을, 피고가 D의 치료비로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에다, 기록상 위 요양급여나 지급 보험금이D에 관한 적정한 치료비를 초과하여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당사자들도 위 요양급여나 지급 보험금의 적정성을 다투지 않으므로, 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적극적 손해액은 위 요양급여와 지급 보험금의 합계인 92,945,600원(= 62,945,600원 + 3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피고도 아래 계산의 기초사실이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D의 소득액이나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등은 다투지 않고, 다만 아래와 같이 D의 가동기간에 대하여만 다툰다(피고의 답변서 4면 참조).

1)

D의 인적사항

-

성별, 생년월일: 남자, H

-

사고일시: 2022. 4. 9. (사고 당시 64세 9개월)

2)

D의 소득액

I의 보통인부 통계임금

3)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22. 4. 9.부터 2023. 3. 31.까지) 357일 동안은 100%, 입원기간 이후로는 사고일로부터 5년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족관절-Ⅱ-1-b항을 적용하여 14% 인정

4)

계산

<3> [피고는 D의 가동기간 내지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앞서 보았듯이, D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64세 9개월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과 당일 이 사건 철거업체의 일용노무자로 도시지역의 건설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며 소득을 얻고 있던 점, 기록상 D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이나 그 밖에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법칙상 D이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3년 정도 동일한 직업, 즉 도시일용노동에 계속 종사하여 보통인부의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책임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D이 사고 차량에 무상 동승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에다 기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책임 제한 비율(= 20%)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사정이 이러하므로, C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입·통원기간의 소극적 손해배상액이 33,541,115원(= 41,926,394원 × 80%), 장해기간의 소극적 손해배상액이 1,639,152원(= 2,048,941원 × 80%), 그리고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74,356,480원(=

92,945,600원 × 80%)이다.

다.

피고의 D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관련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 등에 근거하면, D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반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험금청구권 포기 관련

앞서 사실관계에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공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등 참조).

기록상 D이 C에게 D의 보험금청구권 포기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C의 보험금청구권 포기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면책조항 관련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중 '대인배상Ⅱ' 보장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 스스로 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판정하여 원고 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D, C의 각 주거지와 이 사건 철거업체의 사무실 위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D이 출장 중에 입은 사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중 '대인배상Ⅱ' 보장에 따른 보험금에 대하여는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검토하건대, D, C의 각 주거지와 이 사건 철거업체의 사무실 위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는 앞서 사실관계에서 인정한 내용과 같다.

나아가 앞서 든 갑 제2호증과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의하면, D이 2022. 4. 28. 원고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갑 제2호증의 3면)를 첨부한 사실, C가 2025. 7. 8. 피고의 직원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4)

하지만 C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철거업체로부터 일당 22만 원 외에 별도로 차대비나 유류비 명목의 돈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철거업체측이 C에게 D을 사고 차량에 태우고 함께 퇴근하라는 등의 요구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D은 원고에게 앞서 본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이 신청 구분란에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출퇴근 재해' 항목을 체크하였다.

(5 한편, 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면의 표와 같이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개정·신설되었는데(이같이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산재보험법을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이는 과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던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인정함으로써 출퇴근 수단에 따른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4> ② 위 산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이 다음 면의 표와 같이 개정되어, 앞서와 같이 개정·신설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은 보험료율 결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종류 중 하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고 그 세부 유형으로 가목과 나목에 의한 출퇴근 재해를 각 인정하고 있는데, 그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개정 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

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일부 자구 수정한 것<5>에 불과하여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유형이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 형식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과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상 재해의 한 가지 유형으로 신설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만을 새로운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편입한 것으로, 이는 출퇴근 수단에 따른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 제고 및 근로자 복지라는 헌법적 고려 하에 정책적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개정 경위와 개정 전후의 규정, 보험료징수법 개정 전후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 등에다, 이 사건 면책조항은 2010년 이후로 규정의 체계 및 일부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6> 앞서 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 전부터 존재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

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출퇴근 자체는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정책적으로 신설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이를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6)

이 사건 면책조항과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관계를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특히 C와 D은 이 사건 철거업체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과 당일 2일 동안만 철거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점, C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피고의 직원과 전화통화한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을 번복한 점, D이나 원고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D이 입은 상해를 '업무상 사고'가 아닌 '출퇴근 재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중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즉 '근무중 1톤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 발생함'이란 기재도 D이 2일 연속하여 같은 철거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지휘감독 내지 관리관계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평가 없이 사고 경위를 진술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기록상 C가 위 증언에서 그 취지를 번복한 을 제4호증의 1·2의 기재 또는 음성 외에 기록상 이 사건 철거업체 측에서 C에게 사고 차량 운전에 대한 대가로 유류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거나 사고 차량의 운행 및 D의 동승 등을 지시·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기록상 사고 차량을 이 사건 철거업체 측이 소유·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하였다고 해석·평가하기 어렵다.

(7)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청구권 관련

1)

참조 법리

○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그 청구권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원고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법리를 바탕으로 검토하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지급 보험급여, 즉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중 C의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D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중 C의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 관하여 앞서 본 D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지급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D의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와, 휴업급여는 입·통원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액인 소극적 손해와, 장해급여는 입·통원기간 종료 후 내지 장해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액인 소극적 손해와 각각 그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단위:원)

한편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중 D의 무상 동승 등에 따른 책임제한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6,00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9,536,740원(= 85,536,747원 - 6,000,000원,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지급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5. 4.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날인 2025.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