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5가단974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3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6.부터 2025.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 소속 화물차주로 근무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9. 16. 20:50경 충북 단양군 D 소재 E 공장 내 출하장에서 시멘트를 적재하기 위해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맞은편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차고지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F(이하 '가해자'라 한다)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부딪혔고, 위 가해차량은 망인을 역과하였으며, 망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 2. 27.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 즉 장례비 16,775,750원 및 일시금 환산액 186,767,100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위 장례비 및 유족연금 일시금 환산액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2023. 3. 15. 망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직불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023. 5.18.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자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야간에 차량 진입이 빈번한 장소를 통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가해자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장례비 500만 원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G생, 사고일자 : 2022. 9. 16., 가동종료일 : 2026. 11.17.(만 65세)

-

직종 : 자동차 운전원

-

소득실태 : 사고 당일 평균임금 143,667원, 월 30일<1>

-

중간이자공제 : 각 기간별 호프만계수표로 계산

-

생계비공제 : 1/3을 공제

(단위: 원)

위 일실수입액 130,253,961원 중 망인의 상속인 중 배우자의 상속지분 3/9에 해당하는 금액은 43,417,987원이 된다.

3)

총 손해액(과실상계 후 손해액 계산)

가)

장례비 500만 원 × 80% = 400만 원

나)

일실수익 43,417,987원 × 80% = 34,734,38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주장

원고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기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① 망인의 상속인들과 손해배상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하여 청구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② 적어도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 원고가 지급한 유족연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유족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에게 대위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등 참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4)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규정 및 판례들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유족연금 등에 대한 일시금 환산액도 포함)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2. 27. 이 사건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장례비 16,775,750원을, 같은 날 유족연금의 지급을 개시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지급한 합의금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하거나, 합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구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 표 중 ③항 구상권의 범위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734,38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25.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5. 7.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지

각주1) 피고가 원고의 일실손해액 산정내역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계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