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1077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92,888,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6.부터 2026.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49,020,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2026.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 C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B,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0. 7. 11. 설립된 회사로 컴퓨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 A은 2001. 1. 1.부터 2024. 10. 18.까지 피고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0. 7.경 퇴직금을 정산한 뒤 2024. 10. 18. 퇴사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4. 3. 29.부터 2017. 3. 31.까지는 피고의 사내 이사로 등기되었다.

3)

원고 B은 2007. 1. 8.부터 2024. 10. 31.까지 피고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C은 2002. 2. 1.부터 2024. 1. 31.까지 피고의 기술연구소 및 MCS 사업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 C은 2021. 7. 11.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였고,2021. 7. 12.부터 1년 단위로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 B은 기술연구소 산하 E 개발팀장으로, 원고 C은 MCS 사업부 산하 MCS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4)

피고의 사내조직도와, 원고들과 피고가 1년 단위로 체결하여 왔던 임원연봉계약 내지 임원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의 퇴사와 피고에 대한 진정 제기

1)

원고들에 대하여 2023. 10.경부터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의 경영지원실장 F가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준 각 체불내역 확인서(갑 제28호증의1,29, 30호증의1)의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 A에 대한 2023. 9.경부터 2024. 9.경까지의미지급 급여는 총 132,016,683원, ② 원고 B에 대한 2023. 10.경부터 2024. 10.경까지 의 미지급 급여는 총 65,929,997원, ③ 원고 C에 대한 2023. 10.경부터 2024. 1.경까지 의 미지급 급여는 총 32,283,332원이다.

2)

피고는 2024. 6. 28. 원고 C에게 미지급 급여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24. 1.경 이후 순차 퇴사하였고, 2024. 10.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5. 3. 20.경 '원고를 비롯한 신고인들과 피고의 관계는 임원과 사업주로서 신고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에 따라 위 진정 사건을 내사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8 내지 3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잠탈하기 위한 피고의 요구로 형식적인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381,930,884원(= 미지급 임금 147,016,683원<1> + 퇴직금 234,914,201원), ②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2,888,006원(= 미지급 임금 65,929,997원 + 퇴직금 26,958,009원), ③ 원고 C에게 49,020,110원(= 미지급 임금 32,283,332원 - 원고 C이 2024. 6. 28.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미지급 임금 원금에서 공제한 5,000,000원 + 퇴직금 21,736,7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내지 11, 26, 27, 34 내지 51호증, 을 제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의 대표이사 G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A은 G으로부터 기술연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기술연구소 운영을 총괄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컨설팅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기술연구 및 개발은 사업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 A은 1993.경부터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기술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고, 2001.경 피고 기술연구소에 입사한 뒤 피고의 중요 프로그램인 H 등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은 퇴직금을 정산하고 임원으로 위촉된 2010.경 이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피고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서 연구과제 수립, 개발 및 품질관리, SC 사업부 및 MCS 사업부의 사업진행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과 그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지원, 전담 인력 배정 업무 등을총괄하였으며, 기술연구소의 직원 채용, 업무평가 및 연봉책정에 관하여 상당한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였고, 2014.경부터 2017.경까지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다.

2)

원고 A이 대표이사 G에게 주간회의를 통한 대면보고 내지 유선보고 등을 하였고, 피고의 부사장 I으로부터 프로젝트 제안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내부 결재시스템을 사용하여 각종 업무보고, 연차휴가 및 비품구매 신청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다른 임직원과 협의하는 행위는, 회사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진행상황의 공유 내지 협력에 해당한다. 또한 내부 결재시스템을 이용한 연차휴가 및 비품구매 신청도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원고 A이 연차휴가 사용 또는 물품구매 과정에서 실질적인 통제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 A이 G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도, G은 원고 A으로부터 연구개발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업무상 덕담을 하였을 뿐이고, 더 나아가 G이 기술연구 내용에 관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달리 없다. 한편 원고 A이 제출한 J, K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에는 원고 A이 G의 통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뚜렷한 근거 없이 원고 A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오히려 원고 A은 자신의 기술적 전문성을 토대로 연도별 연구개발계획, 인력투입계획, 기술연구소 조직체계 수립 업무, 기술인력 배치 업무 등을 주관하면서 상당 부분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대표이사 G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연구소 관련 사무를 처리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한편, 원고 A은 임원으로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인정받으려면, G의 간섭이 배제되었어야 하고, 피고의 내부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점(민법 제683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위 임의 본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회사의 임원이 내부 보고 체계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나 다른 임직원들이 해당 임원의 사무처리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달리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A은 피고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술연구 분야에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기술연구소의 직원채용, 업무평가, 연봉책정에 관한 최종 결재권한이 G에게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은 피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므로(피고 정관 제45조), G이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그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의 행위일 뿐,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 A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 A은 기술연구소 신입 직원의 채용면접을 진행한 뒤 채용여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G에게 결재를 올렸고, 팀장을 비롯한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업무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인사고과와 임금인상 요율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분을 산정하였다. 그 후 G은 원고 A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일부 수정하였을 뿐이므로, 기본적으로 원고 A이 수립하여 보고한 의견을 토대로 기술연구소의 인력 운영이 상당 부분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 A은 임원연봉계약에 따라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포함한 연 2억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임원용 법인카드와 주차비를 지원받았으며, 근태관리나 업무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의 2020.경부터 2022.경까지의 연 매출액이 대략 94억 원에서 98억 원이었고 그 중 임직원 급여로 지출된 총 금액이 20억 원에서 24억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원고 A이 수령한 연 2억 원의 급여는 피고의 규모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의 직원들은 대부분 1억 원 미만의 연봉을 수령하면서 매년 근태관리와 업무평가를 받았으며, 별도로 법인카드나 주차비를 지원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이 급여를 비롯한 각종 근무조건에 있어서도 일반 직원과 확연히 구분되는 대우를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원고 A은, 피고가 원고 A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유지하였고, 2024. 10.경 원고 A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 확약서를 제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A을 근로자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수행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사회보험 가입여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결정적인 징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부사장 I, 경영지원실장 F, 사업부장 L 등 다른 임원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시혜적인 조치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임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의 경영지원실장 F가 2024. 10. 15.경 원고 A에게 지급확약서를 제시하였으나, F는 2024. 11. 20. 원고 A에게 '1개월 이상 회신이 없으므로 기존의 진행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원고 A은 2024. 11. 21.에서야 '지급확약서에 기재된 퇴직시점과 체불임금액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답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긍정적으로 회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지급확약서는 피고가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당한 상황에서 제시한 합의안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부동의로 폐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의 경영지원실장 F는 2024. 11.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원고 A, B, C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고자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제출된 증거를 전부 살펴도 원고 A이 임원으로 위촉된 2010.경 이후 피고가 원고 A을 근로자로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다.

소결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 B,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피면, 원고 B, C은 2021. 7. 12.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대표이사 G을 비롯한 상급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B, C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7. 12. 내부승진을 통하여 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런데 원고 B, C은 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사실상 개발팀장으로 근무를 계속하였고, 이들이 수행한 업무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2021. 7. 12.자 임원위촉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 B은 직속 상급자인 원고 A의 지휘 · 감독을 받았고, 원고 C도 MCS 사업부장 L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L은 원고 C의 업무수행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감독을 하면서 향후 업무진행방향까지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개발팀장으로서 하급자인 팀원들을 관리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표이사 G은 물론 임원인 원고 A, L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 B, C은 임원용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하급자에 대한 1차 업무평가를 담당하였다. 또한 위 원고들은 휴가를 사용할 때에도 형식적인 통보만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통제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B, C 역시 업무 평가의 대상이었고, 이들이 업무를 수행한 방식을 살펴도 위 원고들은 직속 상급자 및 대표이사 G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또한 원고 B, C이 수령한 연 1억 원의 급여가 피고의 평균적인 직원들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원고 B의 월 평균 보수는 피고의 직원으로 상당기간 재직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M 및 N의 월 평균 보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밖에 원고 B은 실제로 주차비 지원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 B, C이 평균적인 일반 직원들보다는 다소 우대를 받았으나, 이는 장기근속 및 내부 승진에 따른 혜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수령한 급여 수준도 임원으로서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원고 B, C이 피고의 실질적인 임원인 원고 A 또는 부사장 I과 같은 정도로 현저하게 차별화된 대우나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1)

원고 B

가)

원고 B이 최초로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2021. 7. 12.부터 2024. 10. 31.까지 피고의 E 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이 65,929,997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은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평균임금 책정시 퇴직일 직전 1년 분의 상여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12등분한 금액을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갑 제38호증의2). 또한 원고 B이 2021. 7. 12. 체결한 임원위촉계약에 따르면, 원고 B은 1년의 계약기간 동안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의 급여를 수령하되, 위 1억 원의 12분의 1을 매월 21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 B의 2021. 7. 12.부터 2024. 10. 31.까지의 1일 평균임금액은 271,739.11원이고, 퇴직금액은 26,958,009원이다(갑 제32호증).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92,888,005원(= 미지급 임금 65,929,996원 + 퇴직금 26,958,009원)이다.

2)

원고 C

가)

원고 C이 최초로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2021. 7. 12.부터 2024. 1. 31.까지 피고의 MCS 사업부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이32,283,332원이었으나, 피고가 2024. 6. 28. 미지급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 C의 미지급 임금은 27,283,332원(= 32,283,332원 -5,000,000원)이다.

나)

원고 C도 원고 B과 동일하게 피고의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의 적용을 받고, 임원위촉계약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총 1억 원의 급여를 매월 21일에 12분의 1씩 나누어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 C의 2021. 7. 12.부터 2024. 1. 31.까지의 1일 평균임금은 283,152.17원이고, 퇴직금은 21,736,778원이다(갑 제33호증).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49,020,110원(= 미지급 임금 32,283,332원 - 원고 C이 2024. 6. 28.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한 5,000,000원 + 퇴직금 21,736,778원)이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888,006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20,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은 2024. 11. 16.부터, 원고 C은 2024. 2. 15.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다).<2>

5.

결론

원고 B,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김현정 이유지

1F가 작성한 체불내역 확인서에 나타난 미지급 급여 합계는 132,016,683원이나, 원고 A은 27일치 임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주장하였다.

2원고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에 따라 내사 종결된 사실과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주장· 증명 등 변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4.까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