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D호 소재 'E'의 대표로, 2023. 8. 24.경부터 서울 강남구 F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경량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G'으로부터 건설업 면허 없이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8. 부터 2023. 12.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E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795,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92,351,7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5층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로 2023. 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수장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J'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E'에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위 A이 2023. 9. 8. 부터 2023. 12. 2.까지위 공사현장에서 'E'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795,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92,351,7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