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52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경부터 2024. 8. 19.경까지 경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3월부터 2024. 8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54,06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경부터 2024. 8. 19.경까지 경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739,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체불금품내역, - 재직증명서, - 사직서, - 급여계좌이체내역, - 임금명세서
- 카카오톡 대화내역, - 피진정인 관련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1-2022)1.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 출퇴근 확인 자료
각 자료 입수보고, 사업자등록증(F 주식회사)
진정인이 보낸 메일, - 한국연구재단 보고서 등 일체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 피진정인 대화내역, - 출퇴근내역 확인자료
-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액수와 경위, 시기,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업무의 성격,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사업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의 재정형편 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