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13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경부터 2024. 8.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4월 임금 4,000,000원, 2024년 5월 임금 4,000,000원, 2024년 6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경부터 2024. 5. 30.경까지 설계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902,89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0. 12. 1.경부터 2024. 8. 30.경까지 설계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227,346원 등 퇴직금 합계 25,130,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E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