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51
판결선고
202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0.부터 2023.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9,494,070원, 연차미사용수당 209,370원 및 퇴직금 6,577,5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7.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F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하고도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166,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사직원,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근무경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습적으로 임금 등의 체불행위를 반복해 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