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13
판결선고
2025.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C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2. 1.부터 2024. 5.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2월 임금 3,620,000원,3월 임금 4,400,000원, 4월 임금 5,280,000원, 5월 임금 660,000원 등 임금 합계13,96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24. 9. 1.부터 2024.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10월 임금 2,760,000원, 11월 임금 4,600,000원, 12월 임금 4,600,000원등 임금 합계 11,960,000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센터현장에서 2024. 5. 29.부터 2024.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년 9월 임금 3,540,450원, 10월 임금 2,401,250원, 11월 임금 2,833,320원, 12월 임금 1,616,750원 등 임금 합계 10,391,77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311,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출력일지, 작업일지, 각 예금거래내역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2,4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남은 미지급 임금액이 합계 1,1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