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38
판결선고
2025.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건축사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4.경부터 2024. 8.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29,529,566원[5,416,666원(2024. 3월) + 5,416,666원(2024. 4월) + 5,416,666원(2024. 5월) + 5,416,666원(2024. 6월) + 5,416,666원(2024. 7월) + 2,446,236원(2024. 8월)] 및 연말정산 미환급금(기타수당) 2,419,520원 합계 31,949,0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4.경부터 2024. 8.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291,2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대장,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지 않은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미지급한 체불 임금 등이 남아있다. 동종 전력이 2회(벌금형)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