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19
판결선고
2025. 11. 1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강남구 E, 6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2. 15.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며 2022. 9. 21. 그 중 도장공사를 B 주식회사에 도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I에 본점을 두고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9. 21. 위와 같이 위 신축공사 현장의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30. 14: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J(남, 69세)에게 바닥으로부터 약 4.3m 높이의 4층 영구용 철제 윤형계단위에서 도장을 위한 비닐보양 테이프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비닐보양 테이프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4.3m 아래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2. 10. 2. 19:43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바닥으로부터 약 4.3m 높이의 4층 영구용 철제 윤형계단 위에서 도장을 위한 비닐보양 테이프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산업재해조사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현장대리인 선임계(C), 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안전장구수령확인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징역형 선택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A, C의 시공 업무상 역할과 지위, 피고인 회사들의 관계,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