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기술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4. 2. 2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3. 6. 임금 4,492,300원, 2023. 7. 임금 7,692,300원, 2023. 8. 임금 7,692,300원, 2023. 9. 임금 7,692,300원, 2023. 10. 임금 7,692,300원, 2023. 11. 임금 5,971,790원, 2023. 12. 임금 3,000,000원, 2024. 1. 임금 3,000,000원, 2024. 2.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50,233,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4. 2. 2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490,7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